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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후105 판결
[등록무효][공1989.12.15.(862),1792]
판시사항

공지의 기술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특허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특허의 대상인 미용비누에 의하여 달성된다는 혈액순환의 촉진, 체온의 유지, 피부를 윤기있고 탄력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는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공지된 맥반석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성질을 공지의 미용비누에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맥반석분말의 혼합비율 역시 당업자이면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 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면 이 점에 특별한 창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특허는 공지의 기술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무궁화유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3호증 일본의 의약, 건강뉴스사 발행 "건강과 미용의 약석, 미네랄의 보고, 맥반석의 효용" 기재에 의하면 맥반석은 400년전 중국에서 잘 알려진 물질이라는 사실, 맥반석을 여성의 파크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기미, 여드름, 죽은깨 등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동 책자의 초판발행일자가 이 사건 등록출원일 이전인 1979.10.5.로 되어 있어 맥반석에 관한 기술은 본건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본건 특허의 미용비누에서 달성된다는 혈액순환의 촉진, 체온의 유지, 피부를 윤기있고 탄력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는 맥반석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성질을 공지의 미용비누에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맥반석분말의 혼합비율 역시 당업자이면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이 점에 특별한 창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건 특허는 공지의 기술을 특허의 내용으로 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특허법에 정한 공지기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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