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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
[특허무효][공1990.1.15(864),149]
판시사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또한 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에도 선행기술을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성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기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미디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허법 제69조 제1항 , 제6조 제2항 에서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된 발명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있는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인 바,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법 제1조 )에 비추어 일응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83.4.26 선고82후72 판결 ; 1989.7.11.선고 88후516 판결 참조) 특허등록된 기슬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이 아닌 때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에도 선행기술을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 당원1987.9.29. 선고 85후25 판결 ; 1988.2.23. 선고83후38 판결 ; 1989.7.11.선고 88후516 판결 참조) 그렇지 아니하고 공지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없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이미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CATV용 변환기 제어장치로서 그 요지는 입력단자(IN)를 메모리(1)와 직렬-병렬, 변위보조기억장치(4)에 연결시키고, 시간제어기(3)의 출력을 직렬-병렬 변위보조기억장치 (4) 및 병렬-직렬 변위보조기억장치(6)에 공급하고, 직렬-병렬 변위보조기억장치(4)의 출력을 비교기(5)와 메모리(7)에 인가시키며, 비교기(5)의 출력을 병렬-직렬 변위보조기억장치(6) 및 메모리(7)에 인가시켜서 제어신호를 메모리(7)에서 유출시키고 또한 병렬-직렬 변위보조기억장치(6)에서 출력신호를 단자(8)로 정보출력신호를 발생하도록 하여 송신국에서의 호출신호에만 응답하여 해당수신기의 상태정보신호를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고, 선행기술인 인용발명(갑제3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소 51-115718호)은 쌍방용 CATV시스템으로서 그 요지는 각 단말기 장치마다 고유의 어드레스 전부를 기억하는 어드레스레지스터부와 하방신호 수신장치에서 수신한 디지탈 신호의 코드 및 전기 어드레스 레지스터부에 기억되어 있는 고유의 코드를 비교하여 그들이 일치하는 경우 지시신호의 내용에 응답하여 단말장치전체를 작동시키는 단말신호처리장치와 단말장치의 상황을 디지탈코드로 치환하고 단말신호처리장치가 발생하는 상방향신호 통보타이밍이 신호에 따라 상방향신호로 변조하여 중앙제어장치로 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첫째 그 목적에 있어서 본원발명은 각각의 수신기에 설치된 각각의 송신기 및 변환기를 제어하여 타 수신기측의 송신기가 작동되지 않을때 작동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청방지를 위하여 영상신호, 음성신호 및 정보신호 등을 암호화하여 송신국측에서 전송하고 신호를 수신기측에서 해독하여 통상의 신호를 변환하여 시청하고, 연관된 수신기측의 송신기를 구동시킴과 동시에 수신기의 상태정보를 송신기측에 보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인용발명은 각 시청가입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중앙제어기관이 적절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특약가입자 이외는 시청이 불가능하게 하고(도청방지)특약가입자에 대하여도 사용도수와 시간에 따른 정확한 요금계산을 하도록 하며, 특약가입자의 화재 및 도난 등의 통지와 경보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발명은 그 목적이 동일 내지 유사하고, 둘째 그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본원발명은 메모리(1), 직렬-병렬 변위보조기억장치(4), 비교기(5) 및 병렬-직렬 변위보조기억장치(6)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용발명은 어드레스 레지스터부(35), 하방향 신호수신장치(33), 단말신호처리장치(34)및 상방향 신호수신장치(36)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구성부분은 그 명칭만 다를뿐 그 기능에 있어서는 메모리(1)와 어드레스 레지스터부(35)는 가입자의 고유어드레스 데이타를 기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직렬-병렬 변위보조기억장치(4)와 하방향 신호수신장치(33)는 하방향신호를 수신하여 코드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비교기(5)와 단말신호처리장치(34)는 수신된 호출데이타신호(또는 하방향신호)코드와 기억되어 있는 가입자고유의 어드레스 테이타코드를 비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병렬-직렬 변위보조기억장치(6)와 상방향신호 송신장치(36)는 양코드가 일치하였을때 전송테이타를 직렬테이타 신호로서 할당된 상방향 신호전송타이밍에 따라 출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부분의 기술적 구성 및 기능이 동일하고, 셋째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본원발명은 송신국측의 호출데이타신호가 입력단자(IN)를 거쳐서 메모리(1)에 인가되어 메모리내에 기억된 고유 어드레스 데이타를 엔드(AND)게이트 (2)의 일측에 공급하도록 하고 시간제어기(3)는 메모리(1)에서 유출된 어드레스 데이타를 소정 시간대에 맞추어서 직렬-병렬 변위보조기억장치(4)에 공급하며, 메모리(1)에 인가되었던 호출테이타신호도 동시에 직렬-병렬 변위보조기억장치(4)에 인가되도록 하여 비교기(5)에서 그 양 데이타가 일치한 경우, 병렬-직렬 보조기억장치(6)의 게이트가 열려서 전송테이타가 직렬데이타 출력신호로서 출력되며, 한편 비교기(5)의 출력은 메모리(7)를 구동시킴과 동시에 메모리(7)의 출력이 연결된 송신기를 구동시키는 작용효과가 있고, 인용발명은 하방향신호가 단말장치측의 결합기(32)를 거쳐 하방향수신장치(33)에 수신되어 코드변환후 단말신호처리장치(34)에 전송되고, 단말신호처리장치(34)에서는 하방향 수신장치(33)에서 수신한 디지탈신호의 코드와 미리 각 가입자에 할당되어 어드레스 레지스터부(35)에 기억되어 있는 고유의 코드와 비교하여 양 코드가 일치하였을때 단말장치를 작동시킴과 동시에 상방향 송신장치(36)를 제어하여 그 당시의 단말장치의 상태를 중앙제어장치에 보내는 작용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자는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 발명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전체적인 전기회로는 상이함을 알 수 있으나, 한편 본원발명의 앞서 본 기술적 구성은 인용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체적인 전기회로상의 상이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결에는 본원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원발명의 명세서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 즉 본원발명은 다른 실시에도 가능하며 이러한 모든 변형은 본원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기재 부분을 참작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으나 이를 참작하더라도 본원발명은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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