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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564 판결
[거절사정][공1991.3.1.(891),753]
판시사항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발명과 일부 동일한 점이 있으나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출원발명의 특허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발명(플라이애쉬와 석회질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건축재인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인용발명과 일부 동일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이 그 제조원료의 구성비나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한 끝에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양자는 기술내용이나 작용효과면에서 동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그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원발명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인용발명과 일부 동일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이 그 제조원료의 구성비나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발명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0.1.25. 선고 87후1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의 주장을 간추려 보면 규산질원료와 석회질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포제로 발포 성형하여 고온 고압으로 증기양생함으로써 건축재인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방법은 원래 공지의 기술이기는 하지만 그 중 인용발명은 위 제조법에 있어서 재료전체에 방수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제조원료 중 규산질원료로는 규석, 규사,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쉬 등을 사용하며 규산질원료와 석회질원료의 구성비는 53.3퍼센트 대 46.7퍼센트이고 또한 그 공정상의 첨가물로 방수성의 발현을 위한 실리콘유 등의 유기첨가제만을 사용하는 외에 발포제로서 알루미늄분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비하여, 본원발명은 위 제조원료 중 규산질원료를 전량 플라이애쉬로 대체함으로써 산업폐기물인 플라이애쉬를 건축재로 재활용하고 나아가 그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경제성이 크고 그 공정에 있어서도 규산질원료와 석회질원료의 구성비는 50% 내지 80% 대 20%내지 50%이고 이를 원료로 한 화학반응 과정에 있어서도 유기첨가제로는 원료의 안정된 분산, 발포 셀의 균일성, 경화반응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계면활성제, 에멀션화제, 유동화제, 경화조절제를 사용하며 여기에 생성물질의 물성 발현을 위하여 무기첨가제를 사용하는 외에 발포제인 알루미늄 분말도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 안정제인 스테아린산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 이로써 생성되는 경량기포콘크리트는 기존의 콘크리트벽돌이나 시멘트벽돌에 비하여 경량성, 단열성, 내화성, 방음성, 가공성 등이 우수하므로, 본원발명은 제조원료 및 그 화학반응과정에 관한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효과 면에서 인용발명과는 현저하게 달라 진보성이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입증을 촉구하고 양발명 사이의 경제성 및 완제품의 품질면에서의 차이를 심리하여 본원발명에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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