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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77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7.15.(948),1733]

판시사항

가. 이의재결보상금액이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다.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주장자)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 있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보상금액이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액 산정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의 적용을 원하는 자에게 있다.

다. 같은 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12.31.자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등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의 인근 지역에 있는 지목·등급·지적·형태·이용상황·용도지역·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 있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보상금액이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액 산정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 당원 1992.10.13. 선고 92누1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은 그 기초가 된 동화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와 동국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가 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적용 등 여러 면에서 보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위법하지만 이의재결의 보상액이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중 잘못된 부분을 시정(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보상액을 산정)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액보다 적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수용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이라 함은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 지역이 지리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수용대상토지와 가장 밀접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정상적인 지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의 적용을 원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속하여 있는 안양시 전체의 해당기간 동안의 지가변동율 6.25퍼센트는 당해 지역의 지가변동율이면서도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됨으로써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로서 참작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상기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제10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1989.12.31.자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등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참조), 한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의 인근 지역에 있는 지목·등급·지적·형태·이용상황·용도지역·법령상의 제한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할 것이고( 당원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심감정인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로 보아 참작한 안양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의 각 토지 및 안양시 (주소 4 생략) 대지등의 매매사례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동인의 감정평가 중 그 부분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감정결과만을 믿어 보상액을 평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거래사례토지들은 안양시 관양동 및 평촌동에 소재하여 안양시 비산동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들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중 안양시 평촌동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어서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 2건의 매매사례는 모두 이사건 수용재결일로부터 약 8개월 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을 엿볼 수 있으니, 결국 위와 같은 점만으로도 위 2건의 매매사례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15.선고 91구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