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898]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조세의 범위 및 그 입증책임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오림건설 주식회사의 설립자인 소외 1이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과 위 소외 1이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1991. 2. 3. 소외 회사의 설립시에 주식 4,000주, 그 후 1992. 9. 7. 증자시에 주식 9,000주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고, 위 소외 1이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모면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아들들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시킬 계획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명의신탁이었다 하여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는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입증책임의 소재를 전도하여 위 소외 1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