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1994.10.15.(978),2675]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나. 전 동화은행장이 업무추진비에서 이북5도 전·현직 도지사 등에게 판공비를 , 은행의 임원·간부들에게 수고비 등을 지급한 것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의 범위
라. 언론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한 후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조사를 요청한 경우 자수를 인정한 사례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나. 은행의 업무추진비는 예산관리규정상 대외활동관련경비, 자료수집 및 각종 접대비, 기타 잡사업비를 위한 항목으로 책정된 것으로서, 그중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등"을 의미하므로, 동화은행의 주주 대부분이 이북5도의 도민회·군민회 등의 단체 또는 개인이라 하여 이북5도의 전·현직 도지사 등에게 판공비 등을 지급한다거나 은행의 임원 또는 간부 직원에게 명절무렵의 수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의 본래 용도와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은행장이 업무추진비에서 위와 같은 판공비, 수고비 등을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다.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라.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소환이 없으므로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출석시간을 지정받은 다음 자진출석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한 경우 피고인은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정에서 수수한 금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만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가. 대법원 1986.10.14. 선고 85도2698 판결(공1986,3058) 1989.10.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1705) 1992.10.27. 선고 92도1915 판결(공1992,3341) 다. 대법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공1984,1568) 1985.5.14. 선고 83도2050 판결(공1985,863) 1987.9.22. 선고 87도1472 판결(공1987,1677) 1994.9.9. 선고 94도1668 판결(동지) 라. 대법원 1985.9.24. 선고 85도1489 판결(공1985,1459) 1994.5.10. 선고 94도659 판결(공1994상,1749)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사 서정우 외 4인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 은행의 은행장인 위 피고인이 허위의 영수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위 은행의 예산 중 업무추진비를 인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판시의 금원을 이북5도의 전 현임 도지사, 전 현임 도민회장, 비상근이사 등에게 판공비 또는 명절무렵의 인사 명목으로, 위 은행의 임원과 실 국장들에게 명절무렵의 수고비 명목으로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논지는 위 피고인의 행위가 본인인 위 은행을 위한 것으로서 예산항목의 유용에 불과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당원 1989.10.10. 선고 87도1901 판결; 1986.10.14. 선고 85도2698 판결), 기록에 의하면 위 은행의 업무추진비는 예산관리규정상 대외할동관련경비, 자료수집 및 각종 접대비, 기타 잡사업비를 위한 항목으로 책정된 것이고, 그 중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등"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은행의 주주 대부분이 이북5도의 도민회 군민회 등의 단체 또는 개인이라 하여 위 업무추진비에서 이북5도의 전 현직 도지사 등에게 판공비 등을 지급한다거나 은행의 임원 또는 간부 직원에게 명절무렵의 수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발견할 수 없어 결국 위 돈은 위 피고인이 업무추진비의 본래용도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당원 1985.5.14. 선고 83도2050 판결 참조).
원심은 위 피고인이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은행이 추진중이던 업무전반에 관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판시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경제정책의 수립에 관한 조정, 통제 및 경제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점검,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자신의 견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이므로 위 피고인이 위 금 원을 수수한 것은 적어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직무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은행의 은행장으로 재직중 공소외 2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금7,000,000,000원을 대출해준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50,0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피고인은 공소외 2가 판시 일시경 피고인을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금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이 든 봉투를 책상위에 놓고 뛰다시피 나가므로 당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이 개혁과 사정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때라서 대출사례금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액수를 확인하고는 봉투를 봉하여 이를 비서실차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전학수에게 주면서 돌려줄 돈이니 잘 보관하라고 지시하고 그후 공소외 2와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그가 다음날 사이판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연락이 닿지 아니하다가 얼마 후 시외전화가 걸려와 그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고 바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때마침 공소외 2의 아들이 입시부정사건에 연루된 관계로 그를 만나지 못하였고, 그후 은행 상무인 공소외 신성우에게 위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으나 결국 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위 돈을 약 20일동안 위 전학수가 관리하는 은행의 금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인은 위 돈을 반환할 의사로 받아 보관한 것이지 불법영득의 의사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의 결과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소환이 없으므로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위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추후 조사일자를 알려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시간을 지정받은 다음 자진출석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게 된 전후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이상, 소론과 같이 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수한 금 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만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자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4.5.10. 선고 94도65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