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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6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뇌물),뇌물수수][공1995.2.1.(985),739]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나.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2호 가 모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제출하고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자백하였다면, 법정에서 수수한 금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만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취지는,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체는 국가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간부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기업체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하였는가 아닌가와 같은 소유 개념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소유 개념과 더불어 그 기업의 공공성 및 정부의 지배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1988.5.경에 있었던 국민주 보급방식에 의한 기업공개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지분이 20%, 한국산업은행의 출자지분이 15%로서 그 합계가 35%로 줄어들어 전체의 50%에 미달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정부는 국민주 보급 당시 같은 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을 계속하여 확보하고, 같은 회사가 정부의 승인없이 정관변경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35%의 지분을 확보하여 두었고, 1987.11.28. 법률 제3945호로 증권거래법 제199조 제2항 을 신설하여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을 “공공적 법인"으로 규정하여 그러한 “공공적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대이행사에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같은 법 제200조 제1항 제2호 를 개정하여 “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재무부장관은 1987.12.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같은 회사를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회사의 정관 제11조는 누구든지 같은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 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정부는 위와 같은 주식분산의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기간산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같은 회사의 대주주로서의 지위에서 같은 회사의 중요사업을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기도 하고, 임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회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에 포함되는 기업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회사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2호 의 규정을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피고인이 그의 뇌물수수사실과 전혀 연관이 없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과정에서 수뢰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면, 피고인은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으면서 그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이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수한 금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만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자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 못 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 사,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일영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 정상학, 석진강, 윤일영의 상고이유 제1점(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변호인 정상학, 석진강이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와 변호인 손진곤이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에 각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을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도 확대하고 있고, 그 제2항 은 “ 제1항 의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2호 에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를 위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가법 제4조 의 규정취지는,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체는 국가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간부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기업체가 특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하였는가 아닌가와 같은 소유 개념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소유 개념과 더불어 그 기업의 공공성 및 정부의 지배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

관련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1988.5.경에 있었던 국민주 보급방식에 의한 기업공개가 있기까지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지분과 정부가 전액 출자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있다가, 위 국민주 보급 후에는 정부의 출자지분이 20퍼센트, 한국산업은행의 출자지분이 15퍼센트로서 그 합계가 35퍼센트로 줄어들어 전체의 50퍼센트에 미달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정부는 위 국민주 보급당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을 계속하여 확보하고, 같은 회사가 정부의 승인없이 정관변경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35퍼센트의 지분을 확보하여 두었고, 1987.11.28. 법률 제3945호로 증권거래법 제199조 제2항 을 신설하여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을“공공적 법인"으로 규정하여 그러한“공공적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같은 법 제200조 제1항 제2호 를 개정하여“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재무부장관은 1987.12.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를 한국전력공사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함께“공공적 법인"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정관 제11조는 누구든지 같은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 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정부는 위와 같은 주식분산의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기간산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의 지위에서 같은 회사의 중요사업을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기도 하고, 임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는 특가법 제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에 포함되는 기업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회사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특가법시행령 제2조 제22호 의 규정을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소유의 주식지분이 자본금의 5할을 넘는 기업이어야만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거나 특가법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관한 개념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될 때까지는 특가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거나 또는 특가법 제4조 의 규정이 1983.12.31.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로 대체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 정상학, 석진강, 윤일영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설비계획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일본국 종합상사인 이토추상사 주식회사의 설비담당직원인 무로타니 히데오로부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 86,0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1993.6.15. 10:00경 대검찰청 수사부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같은 날 16:00까지 출석할 것을 연락받고 위 일시경에 자진출석하여 위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그 금원을 각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찰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게 된 전후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이상, 소론과 같이 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수한 금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만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자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4.5.10. 선고 94도659 판결 ; 1994.9.9. 선고 94도61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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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2.선고 93노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