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공1998.12.15.(72),2843]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 제563조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9. 7. 10.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6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69평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후, 같은 달 30.부터 위 (주소 2 생략) 대지와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블록담장 안에 위치한 이 사건 점유 부분 42㎡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9. 7. 30.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1992. 5. 26. 선고 92다2844, 2851, 2868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target="_blank" target="_blank">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주소 2 생략) 대지의 공부상 면적은 69평(=228㎡)인데 피고가 인도받은 토지는 270㎡(=228㎡+42㎡)로서 공부상 면적의 118.4%(≒270㎡÷228㎡)정도인 점,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경사지인 점 등의 형태로 보아 피고가 인도받은 대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