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6.15.(108),1313]
[1]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평가방법
[2]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지적승인 고시를 하지 않아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위 환원은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제한에 해당하므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대상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지적승인 고시를 하지 않아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위 환원은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제한에 해당하므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 2796)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7570 판결(공1994상, 102)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공1995상, 162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 판결(공1995상, 1880)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공1995하, 3920)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4498 판결(공1998하, 2528)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공1999상, 30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공1999상, 785)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7770 판결(공1999하, 2427)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는 원래 생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1991. 12. 31. 경기도 고시 제493호에 의한 안중도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그 일대 42,000㎡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경기도지사는 위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를 하면서 피고 평택시(이하 '피고 시'라고 한다) 측에 그 일대를 공영개발 방식에 의하여 개발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 시 측에서 1992. 7. 21.자로 건설부장관에게 그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그 상태에서 1993. 6. 26.자로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기한 지적승인 고시를 하면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42,000㎡ 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된 31,000㎡에 대한 지적승인 고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부분에 속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승인 고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그 상태에서 1993. 7. 29.자로 피고 시 측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 31,000㎡ 등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그 후 1991. 12. 31.자 위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기한 2년의 지적승인 고시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94. 1. 1.자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종전의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사실, 그 후 1994. 8. 27.자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6. 1. 23.자 수용재결을 거쳐 같은 해 8월 26일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생산녹지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1991. 12. 31.자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지적승인 고시의 미비로 실효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종전의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용의 근거가 된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배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1991. 12. 31.자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에 속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보상액 감액 부분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와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대상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1991. 12. 31.자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그에 이은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그 보상액을 평가함이 마땅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시 측의 신청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그로 인한 지적승인 고시의 미비로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과 등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1994. 1. 1.자로 다시 생산녹지지역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은 오히려 당해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 평가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그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실보상의 산정 또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