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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8366 판결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44]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배철세 외 2인)

피고,상고인

중부산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그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함에 따라 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후 그 소송 계속중에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지고 그에 따라 소가 변경된 것이라면,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 이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판결,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 때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감정평가법인 소속인 원심 감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감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즈음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그 현황에 따른 가로조건, 접근조건, 획지조건, 환경조건 등의 개별요인을 비교하고 지가변동률과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실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이를 평가한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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