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송금행위가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별도로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더라도 무효사유라고 볼 수는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156
남BB외1
정은기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80,614,33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남BB는 2014. 8.경 DD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
정하였는데, 해제합의서(갑 제3호증)에는 "본 계약 체결 후 갑(남BB)의 개인 사정변경
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갑과 을(DD토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본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다. 본 계약 합의해제 후 갑은 을에게
반환금 526,414,000원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4. 8. 6.까지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
재되어 있다.
3) 이후 원고 남BB는 2014. 8. 6. DD토건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526,414,000
원을 반환하였다.
4)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갑 제1호증)에 의하
면, 본문에는 "개신동 집 매매대금 526,400,000원을 빌려갑니다. 상환은 계약이 파기될
시나 완료 시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06. 9. 29.로 되어 있
는 한편, 채권자 남AA의 이름 아래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채무자 정은기의 이름
아래에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
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
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
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
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청주세무서장
2014. 11. 20.
2014. 12. 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9. 12. 7. 원고 남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39,573,750원 및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BB의 부친인 남AA은 2006. 1. 5. CCC코리아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CCC코리아종합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86 외 1필지 토지 1,3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1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남AA은 2006. 1. 5.경부터 2006. 8. 1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D토건(이하 'DD토건'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26,414,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다. 남AA은 2006. 1. 6.경부터 2006. 9. 26.경까지 사이에 DD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중 아들인 원고 남BB에게 81,600,000원, 며느리인 원고 정은기에게 444,800,000원 등 합계 526,400,000원을 송금하였다(한편, 원고 정은기는 그 중 125,000,000원을 원고 남BB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라. 이후 남AA이 2007. 12. 12.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 남BB는 남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828,003,194원(이 사건 토지 가액 816,000,000원 포함)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2. 7. 망 남AA의 이 사건 송금행위를 원고들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2006년 귀속분 증여세 명목으로 원고 남BB에게 39,573,750원, 원고 정은기에게 80,614,3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0. 1.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 2,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남AA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들에게 차용해 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매매계약상 의무를 전부 이행하여 완료될 경우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2014. 8.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 제됨에 따라 망 남A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DD토건에게 전부 반환하였는바, 직계존비속간 금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그 금원을 반환한 이상 이를 증여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를 증여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4조(소유권 이전 등) 갑(남AA)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토지명도 및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교부하되, 소유권이전은 을(CCC코리아종합개발)이 지정하는 시공자(DD토건)로 이전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등)
갑과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계약체결 이후 토지에 대한 청주시 또는 공공기관의 토지수용 등 공영개발계획 등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은 자동 해약으로 본다(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수령한 금원 일체를 즉시 반환한다).다. 인정사실
1) 원고 남BB의 부친인 남AA은 2006. 1. 5. CCC코리아종합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16,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아 래 -
2) 남AA이 2007. 12. 12.경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참조).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참조). 나아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
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
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
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남BB의
부친인 남AA이 DD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26,400,000원을 원
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위 금원은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금원의 흐름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송금행위
를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면서 남AA과 그의 며느리 원고 정은기 명의로 작성된 차
용증(갑 제1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에는 대여기간, 이자율이나 이자지급시
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작성일자가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로 되어 있으며, 원고
들이 과세관청 등에 위 차용증을 제출한 시기 및 원고들과 남AA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남AA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이후 상속개시일 이전
까지 남AA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
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들이 과연 남AA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
어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