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1993.12.1.(957),3049]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지급의 효과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판시 3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700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또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210만 원에 위 건물의 일부 사무실을 방실로 개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하에 위 공사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시 같은 사유를 들어 비의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가 위 건물을 인도받은 후 그 건물에 발생한 일부 하자를 보수하면서 그 비용으로 금 3,182,000원을 지출한데 대하여, 위 하자보수부분은 주로 벽체의 방수시공과 도배 및 도장공사 등에 관한 것으로서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장차 다시 보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므로 결국 위 공사비 지출부분은 원고의 위 건물시공과 관련된 하자보수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원고의 손해배상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인정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5.22. 선고 90므26, 3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한 변제공탁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전제하여 원고 청구의 인용범위를 정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