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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101,1102 판결
[손해배상등][공1983.2.15.(698),265]
판시사항

가집행에 의한 채권추심의 효과

판결요지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성선박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권리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선인 ○○호의 수리를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위법이나 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68.6.11. 선고 68다61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가집행 선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동액에 있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인정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16,743,793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금 1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소멸되고 나머지 금 6,743,793원만 이 권리승계참가인에게 전부되며 권리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원고의 위 가집행한 금원부분까지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금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한하여 권리가 승계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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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4.4.선고 79나34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