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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6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공1986.9.15.(784),1130]

판시사항

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나. 과점주주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나. 과점주주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운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1986.1.21 선고 85누813 판결 ; 1985.12.10 선고 85누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과점주주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5.8.20 선고 85누396 판결 ; 1983.11.8 선고 83누503 판결 ; 1981.5.26 선고 80누5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림가스에 투자한 바도 없고 그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음에도 원고의 형부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그 자신의 주식을 위장분산하기 위하여 원고 몰래 함부로 원고를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같은회사의 주식 3,000주의 주주인 것처럼 등재해 놓은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따라서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을 제3호증의 1의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와 반대로 같은회사의 주주 및 그 주식보유현황에 의하면 1981. 및 1982. 사업연도 귀속분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원고는 같은회사의 주식 3,000주를 소유하는 주주로서 위 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원고 외 4인의 보유주식 총액이 같은회사의 발행주식총액중 51/100을 초과함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본 피고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믿어 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대림가스의 주주명부에 1981. 및 1982. 사업연도의 같은회사 주식 3,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으나, 원고가 위 회사에 투자한 일이 있는지 또는 그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는등 하여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관하여는, 단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세무사찰을 받을 당시 세무서에 출두하여 작성한 진술서(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중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로서 실지로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기재가 있을 뿐인데, 같은 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위 세무서에서의 진술은 세무공무원의 일방적인 요구와 반강요에 의한 것이고 사실은 원고는 위 회사에 투자한 일이 없고 그 이익배당을 받은 일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일은 더욱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은 같은 소외 1이 그 보유주식을 위장분산하기 위하여 원고 몰래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서의 진술기재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겠는 바, 그밖에 원심이 믿어 쓴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았거나 또는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는등 하여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를 위 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단정한 조치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오해, 증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년도 및 1980년도에 위 회사의 주주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회사의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그 주주가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1983년도에는 같은회사의 주식 3,000주의 주주인 것으로 위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보유주식의 총수를 합산하더라도 같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1퍼센트에 미달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같은회사의 1979년, 1980년, 1983년도 분의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21선고 85구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