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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70100 판결

[수익증권환매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1998. 9. 16.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 단서의 해석상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에 존재하는 ‘판매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로서 1999. 9. 15. 이전에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 위 개정 법률 제7조 가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 새로이 개정된 조항의 소급적용 범위를 규정한 1998. 9. 16.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가 그 의미 등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

[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의무가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인 실적배당의 원칙이나 유한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6] 증권투자신탁에 있어 판매회사의 지위, 업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수익증권의 실제 운용을 위탁회사가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신탁재산의 분별관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거나 신탁의 법리에 따른 유한책임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의 합리적인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8]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재산권 보장을 위반하여 판매회사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9] 위임입법에 있어 명확성 정도의 판단 방법 및 기준

[10]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2항 이 신탁의 일부해지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자체로는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신탁재산의 유지와 그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정한 각종 규제 규정들을 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유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신탁의 일부해지 사유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위임 기준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98. 9. 16.) 제2조(현행 삭제), 제7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한 수익증권환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일에 관한 규정’ [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98. 9. 16.) 제2조,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한 수익증권환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일에 관한 규정’, 헌법 제13조 제2항 [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6조 참조), 제7조 제2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제2항 참조), 제9조 제1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 참조) [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제23조 제2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 (현행 삭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5]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제23조 제2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 (현행 삭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6]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6조 참조),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제23조 제2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 (현행 삭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7]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제23조 제2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 (현행 삭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신탁법 제30조 , 제32조 [8]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제23조 제2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 (현행 삭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헌법 제15조 , 제23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9] 헌법 제75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10] 헌법 제75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양시경외 2인)

피고, 상고인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투신업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는 ‘ 제7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30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대통령령 제16544호로 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한 수익증권환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1999. 9. 16.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개정 투신업법은 판매회사나 위탁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규정했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투신업법’이라 한다)과는 달리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개정 투신업법 제7조 제4항),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는 결국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 단서에서 ‘개정 투신업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와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8. 9. 15. 이전에 이미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뿐만 아니라 개정 투신업법 시행 당시에 존재하는 판매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로서 1999. 9. 15. 이전에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의 경우에도 개정 투신업법 제7조 가 아니라 구 투신업법 제7조 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는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되어 새로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신탁약관 또는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그 의미 등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 내용을 보면 결국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는 환매와 관련된 개정 조항이 소급 적용될 소지를 최소화한 것인바, 수익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제정 취지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등에 비추어 그 규정 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설정일이 1999. 7. 2.이고, 그에 따라 피고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푸르덴셜’이라 한다)가 같은 날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을 제정하여 위탁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푸르덴셜이 1999. 9. 16. 이후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신탁약관의 변경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한 수익증권환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 투신업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에는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투신업법의 연혁과 그 변천과정, 구 투신업법 제2조 제5항 , 제7조 제1항 , 제2항 , 제9조 제1항 의 각 규정 내용 및 피고 푸르덴셜과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증권’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투자신탁 수익증권 위탁판매 계약서 제4조 제1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매회사인 피고 대우증권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단순히 위탁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2다1901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우증권을 독립된 당사자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위헌 주장에 대하여

구 투신업법은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에도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부과하면서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인 판매회사에게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할 수 없는 통상의 환매청구에 있어서는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는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수익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시장을 조성하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부담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고, 수익증권의 대량 환매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무를 수정·변경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적배당의 원칙이나 유한책임의 원칙 등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2다1901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투신업법과 같이 수익자보호를 위해 판매회사 등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정 투신업법처럼 이를 부담시키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입각한 정책적인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결국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판매회사에게는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투신업법 제7조 , 제30조 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입법을 함에 있어서 모든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입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소 광범위하거나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원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인데, 이 경우 문제되는 불충분함이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다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8.자 2004카기27 결정 등 참조).

구 투신업법은 제7조 에서 판매회사에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부과하면서, 제30조 에서 수익증권의 판매업무까지 허가받은 위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 및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환매라는 두 가지 환매방법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한편 제23조 제2항 과 그 위임에 따른 구 투신업법시행령 제12조 에서는 신탁의 일부해지는 발행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그 고유재산으로 환매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회사·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환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신탁의 일부해지 사유로서 수익자의 환매청구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각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할 수 없는 통상의 환매청구에 있어서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거기에 전후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구 투신업법 제7조 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헌법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판매회사는 위탁회사와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한편으로는 대규모 자산과 영업망을 보유한 회사로서 수익자와 직접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신탁약관을 교부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고 투자신탁설명서 등을 제공하며, 이후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서 수익자 등으로부터 판매보수와 환매수수료를 직접 지급받는 등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로서, 사전에 법령과 약관, 각 계약의 내용 및 판매하게 될 당해 수익증권의 내용과 상품성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이를 수인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판매회사의 지위, 업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당해 수익증권의 실제 운용을 위탁회사가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일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에서 환매의 실체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것으로서 위탁회사의 수탁회사에 대한 신탁재산은 그대로 유지되는 한편, 판매회사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탁회사에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해지를 요청하거나 향후의 이익을 기대하고 보유할 수 있는데, 다만 수익자들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한다는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환매대금은 이를 환매청구 당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산정하고 원칙적으로 당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는 신탁재산의 분별관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증권의 대량 환매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수정·변경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등 신탁의 법리에 따른 유한책임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입법의 합리적인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구 투신업법 및 약관의 규정들에 의하여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수익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시장을 조성하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부담시킨 것이라 할 것이고, 수익증권의 대량 환매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무를 수정·변경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적배당의 원칙과 유한책임의 원칙 등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2다19018 판결 등 참조), 또한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원금보장약정 등의 경우처럼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모든 손실을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환매청구를 하는 당일의 기준가격에 의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도록 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수익자를 보호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이 활성화되는 등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환매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은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투신업법 제7조 등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재산권 보장에 위배하여 판매회사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수익자들을 보호하고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서 입법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에 반하지 않으며, 수익자의 모든 손실이 아니라 환매청구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부담 정도에 그치고, 이로써 얻게 되는 공익 또한 작지 않다는 점에서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투신업법 제7조 등이 판매회사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형성의 한계 내에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고, 구 투신업법과 같이 수익자보호를 위해 판매회사 등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킬 것인지 아닌지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개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정 투신업법에 비하여 구 투신업법이 판매회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매회사들 사이의 자력의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자들의 환매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구 투신업법이 판매회사들을 그 자력 등에 따라 차별하고 있지 않으며, 증권신탁업법신탁업법은 그 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그 규율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우증권의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 투신업법 제23조 제2항 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위임의 명확성의 정도 내지 예측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결정 참조), 특히 이러한 위임의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져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법위임의 명확성·구체성이 완화된다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82 결정 등 참조).

구 투신업법 제23조 제2항 은 신탁의 일부해지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자체로는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신탁의 일부해지 사유는 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되도록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사유의 변화 및 다양한 규율 내용의 추가가 예상되기도 하므로 법률보다는 행정입법에 의한 탄력적 규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위임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 역시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구 투신업법은 신탁재산관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규정( 제17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 신탁재산의 운용제한에 관한 규정( 제18조 ), 위탁회사의 행위 제한 및 위탁회사의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 제한에 관한 규정( 제32조 , 제33조 ), 수탁회사의 고유재산을 위한 이용 금지에 관한 규정( 제39조 ), 신탁재산의 구분·관리에 관한 규정( 제40조 ), 신탁재산운용지시의 변경 요구에 관한 규정( 제41조 ) 등을 두어 신탁재산의 유지와 그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하고 있고, 이들 규정들을 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유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신탁의 일부해지 사유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위임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일부해지 사유를 예측할 수 없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에 속하는 약관의 규정에 명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약관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약관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푸르덴셜이 1999. 7. 2. 이 사건 투자신탁을 설정하면서 제정한 약관(이하 ‘이 사건 구약관’이라 한다)에는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 구 투신업법의 규정 내용과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제2조 제8항,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 대우증권은 2002. 3. 30. 피고 푸르덴셜과 사이에 피고 푸르덴셜이 설정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대우증권이 판매업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수익자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는 내용 등의 약정을 하고, 그에 기하여 2002. 12. 24.부터 판매회사로서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사실, 그런데 피고 푸르덴셜은 피고 대우증권에게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를 위탁하면서 수익자에게 제시·교부될 신탁약관으로 이 사건 투자신탁 설정 당시 제정된 이 사건 구약관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구약관이 아닌 별도의 약관(이하 ‘이 사건 신약관’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매입 당시 피고 대우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구약관이 아닌 이 사건 신약관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신약관에는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 이 사건 구약관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5조 제2항, 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제2조 제8항에는 ‘환매라 함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일부해지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5조 제1항에는 ‘판매회사는 발행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를 위탁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때에는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를 위탁회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구약관과 다소 차이가 있는 사실, 한편 피고 대우증권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 푸르덴셜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투자신탁설명서에는 ① 이 수익증권은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나, 다만 위탁회사의 해산,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②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 당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환매청구일 = 환매시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는 내용, ③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④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투자신탁 설정시에 제정된 신탁약관은 이 사건 구약관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입할 당시 제시·교부받은 신탁약관은 이 사건 신약관이므로, 이 사건 구약관이 아닌 이 사건 신약관만을 교부받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어도 위탁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및 수익자 사이의 이 사건 수익증권 판매 및 환매에 관한 법률관계에 편입되어 적용될 신탁약관은 이 사건 신약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구약관에서는 환매의무의 원칙적인 방식으로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예정하고 있는 구 투신업법의 취지에 따라 제16조에서 수익자는 수익증권을 매입한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하고,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하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환매청구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신약관도 비록 환매의 정의와 신탁의 일부해지 사유가 개정 투신업법의 취지에 따라 약간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정한 제16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판매회사인 피고 대우증권과 위탁회사인 피고 푸르덴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면, 판매회사인 피고 대우증권은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피고의 책임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 대우증권이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에게 제시·교부한 이 사건 투자신탁설명서에도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 당일 환매대금을 지급하되,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신·구 약관의 규정 및 그 변경 내용,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및 투자신탁설명서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매회사인 피고 대우증권은 위탁회사인 피고 푸르덴셜로부터 신탁을 일부 해지하여 조성한 자금을 지급받은 때 비로소 수익자인 원고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자인 원고의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청구에 청구 당일 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푸르덴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구 투신업법 및 이 사건 신약관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대우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입하였으므로, 판매회사인 피고 대우증권이 증권거래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해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구 투신업법 제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 신약관 제16조 제1항)가 아닌 이상 원고에게 직접 피고 푸르덴셜에 대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8.21.선고 2004나88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