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9.11.15.(94),2339]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인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96,89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3조 ,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제7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3조 ,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제7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70. 12. 31. 순경으로 공채되어 경찰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1984. 6. 30. 경사로 진급하였고, 1994. 3. 26.부터는 강릉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4. 11. 23. 20:20경 원고 소유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소재 터미널 사거리를 터미널 쪽에서 교동 쪽으로 가다가 앞서 가던 소외 이민숙(여, 34세) 운전의 강원 2도8222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이민숙과 동승자인 한창연(남, 13세, 이민숙의 아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 수리비 약 296,890원 상당의 손괴 피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24:00경 역전파출소에 자진출두하였다가 그 다음날 03:00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수치가 나왔으나 위 사고 후 술을 마신 사실이 입증되어 원고의 진술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위 사고 당시 음주정도(동동주 1컵)를 워드마크 방식으로 환산한 결과 원고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0.026% 미만으로 판명된 사실, 위 사고일 다음날인 11. 24.경 원고와 위 이민숙 사이에 대물피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었고, 위 피해자들도 그 당시 위 차량피해 외에 달리 인적 피해를 호소하지 않아, 1994. 12. 16. 원고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불구속 송치된 사실, 그 후 위 사고일로부터 1개월 정도 경과한 무렵 위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위 강릉지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같은 해 12. 28.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1995. 1. 17. 기소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속관서장인 강릉경찰서장은 1995. 10. 2. 원고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릉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달 6. 개최된 동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그 징계의결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9.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후 1996. 6. 20.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주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모범적인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그 동안의 공적으로 20여 회의 표창과 기장을 수여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면 원고를 해임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너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 그것도 수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인 원고가(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강릉경찰서 수사과 에 근무하고 있었다) 교통사고 후 도주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질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러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하는 징계사유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징계해임하는 것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