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후218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7.15.(996),2399]

판시사항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와 제11호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다.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서로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를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한다고본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지정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모두에 해당한다.

다.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인용상표가 위 제10호가 규정하는 저명상표에 이르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도 출원상표가 위 제10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고, 한편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상품이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는 유사하지 아니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그 출원상표를 사용하여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나산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4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병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지정상품이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 대법원 1995.2.3. 선고 94후1527 판결 참조), 한편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 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모두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12.27. 선고 87후7 판결; 1990.10.10. 선고 88후226 판결 등 참조).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등록상표와 같이 영문자로 된 상표로서(그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26류의 이불, 요, 베개, 방석 등 10개 상품이다), 인용상표(그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원피스, 투피스, 스커트, 브라우스, 스카프,등 10개 상품이다) 인 인용상표 와 동일, 유사하고, 인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에 이르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국내의 의류 또는 섬유제품분야에서는 일반 수요자들이 인용상표 하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알려진 것이라고 인정한 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다른 이불, 요, 베개, 방석 등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인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하는 저명상표에 이르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제10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한편 인용상표 가 주지, 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상품이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는 유사하지 아니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