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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누7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719),30]

판시사항

가. 환송후 새로운 주장.입증에 의한 사실관계의 변동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나.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내의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1978년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 등에 따른 건축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지구 및 제1종 미관지구중에서의 제한인 점에 비추어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상 위 공고에 따른 제한을 받는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 공한지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바 ( 당원 1980.10.27. 선고 79다1264 판결 ; 1982.12.14. 선고 80다1072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은 환송전의 원심판결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상업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운뒤 건축사에게 설계도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한편 건축에 소요될 자금을 마련하는 등 모든 준비를 하다가 서울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 등의 건축제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바람에 계획을 중단한 채 위 각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위 대지의 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사실을 새로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거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이점에 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지 780평은 원고의 소유인데 위 대지를 포함한 여의도 일대의 토지는 1973.12.31 건설부고시 제519호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안의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미관지구내 건축조례(1977.2.25 공포 서울특별시 조례 제1149호)에 의하여 그 토지상 건축물의 규모는 앞면길이 18미터, 옆면길이 9미터 이상, 높이는 5층 이상 등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또한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로써 업무지구 내지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건축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여의도 정비계획에 의거 계속 건축이 통제되었으며 다시 서울특별시장은 건축법 제4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78.5.25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로써 당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의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8.5.22 그 후에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된 것부터 1) 공공건축물중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직속기관, 입법부, 사법부, 헌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는 제외한다), 나) 정부투자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물과 2) 민간건축물중 가) 상업용 건축물은 ㄱ) 사무실용 건축물(다만 공장, 아파트 등에 부수되는 사무실을 제외한다), ㄴ)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 욕탕, ㄷ) 백화점, 시장등 판매장(다만 아파트의 부대시설을 제외한다), ㄹ) 숙박시설(다만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나) 주거용건축물은 지상층의 연면적 231평방미터 이상의 단독주택등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 하기로 공고하고, 다시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써 1978.6.26부터 위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로 공고된 건축물과 거의 같은 범위내의 건축물(다만 공공건축물중 통일주체국민회의, 입법부, 사법부, 헌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등까지 포함되고 민간건축물중 상업용 건축물로 음식점, 아파트의 부대시설을 제외한 점포, 주유소등 위험물 저장시설, 예식장, 관람장등 집회시설, 박물관, 미술관, 동식물원, 전시장등 전시시설, 촬영시설, 연면적 2,300평방미터 이상의 종교시설 등이 새로 추가되는 한편,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이 지상층의 연면적 132평방미터 이상,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이 전용면적 148.5평방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공고한 사실, 건설부장관이 1979.8.1. 위 각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해제한 사실, 원고가 1976년경 이 사건 대지위에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상업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운후 건축사에게 설계도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한편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마련하던중 위 각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취하여지는 바람에 계획을 중단한 채 위 각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이 사건 대지의 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1979.9.16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79년도 재산세 15,600,000원, 방위세 3,120,000원을 부과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서울특별시장의 위 조치에 따른 건축의 제한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 제한조치 때문에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대지위에 그 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할려고 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대지는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당시 시행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및 같은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그중 일반재산세율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서울특별시장의 공고에 따른 건축제한 조치가 비록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지구 및 제1종 미관지구 내에서의 제한인 점에 비추어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상 위 공고에 따른 제한을 받는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할 것 이고( 당원 1981.2.24. 선고 80누465 판결 ; 1981.2.24. 선고 80누602 판결 ; 1981.12.8. 선고 81누89 판결 ; 1981.12.22. 선고 81누64 판결 ; 1982.1.26. 선고 81누156 판결 ; 1982.1.26. 선고 81누290 판결 ; 1982.5.11. 선고 81누71 판결 ; 1982.5.11. 선고 81누407 판결 ; 1982.6.8. 선고 81누1 판결 ; 1982.6.8. 선고 81누155 판결 ; 1982.9.14. 선고 81누56 판결 ; 1982.9.14. 선고 81누20 판결 ; 1983.2.22. 선고 81누81 판결 각 참조)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판례( 1981.2.10. 선고 80누417 판결 )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한편 위 조치가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일반 재산세율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한지 제외 대상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12.선고 81구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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