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2.12.1.(933),3151]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지입제 운영행위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근거로 삼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를 위반하였다는 사유와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지 여부(적극)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나. 지입제 운영행위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당초의 취소근거로 삼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를 위반하였다는 사유와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
가.나.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 제31조
주식회사 고려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11.8. 선고 91누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버스 6대를 지입제로 운영하는 행위가 당초의 이 사건 행정처분 사유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의 명의이용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운송사업면허 및 증차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버스를 직영으로 운영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면허 및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버스 6대에 대한 지입제 운영행위는 면허 및 인가처분시에 유보된 취소권의 행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 면허 및 인가조건에 위반한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의 면허취소대상에 해당하고, 위 면허 및 인가조건위반의 취소사유는 당초의 취소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아야 함( 당원 1991.11.8. 선고 91누4973 판결 ; 1987.2.10. 선고 84누350 판결 등 참조)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사업면허 및 증차인가를 하면서 그 차량을 직영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반시의 철회권까지 유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고의로 그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도 아니하는이 사건 버스 6대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원고에게 계속하여 보유시킬 상당성도 없으며, 그 이외에도 원고가 4회에 걸쳐 무인가차고지이전 등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합계 금 7,0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고, 증차인가없이 매입한 버스 2대를 임시번호판만 달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의 재산상손실 등 원고 주장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기초로 할 때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