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63]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동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의 해석상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이 소외 2 및 소외 3으로부터 1976.8.7 동 소외인들이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금 516,8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1,68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 있는 판시 토지 276필 22,086평에 대한 매수자 지위를 위 소외인들이 위 은행에 지급한 계약금만을 되돌려 주고 양수하여 위 은행과 갱개계약을 체결한 후 판시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지연과태료 도합 금 58,487,933원을 지급하였으며, 1978.3. 위 부동산중 4필지 466평을 소외 4 등에게 대금 13,980,000원에 매도하고 위 은행에 위 토지대금 11,763,080원을 지급하고, 다시 1980.1.16경 나머지 토지 21,620평의 매수권을 원매자 67명을 대표한 소외 5 및 소외 6에게 원고들이 위 은행에 지급한 계약금 및 과태료등의 합산액 금 110,167,993원중 금 100,000,000원만을 받고 위 매매계약에서 탈퇴키로 하였으며 그 무렵 판시와 같은 소외 1이 동업자로서의 손실을 감안하여 원고는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수령한 위 금원중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1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외 1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 및 과태료등 합계 금 110,167,993원을 공동출연하여 소외 5 등으로부터 위 권리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 100,000,000원을 공동으로 수령한 후 위 소외 1로부터 동업청산금조로 그중 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니 오히려 원고는 이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손해를 본 셈이 된다하여 위 실지취득 및 양도가격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하여 취소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있다할 수 없고,
2. 이 사건 자산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싯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싯가에 의할 것이 아닌 바 ( 당원 1984.9.25. 선고 84누2 ; 1984.10.13. 선고 84누39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격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 80누616 , 83누390 , 84누353 판결 )도 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송자료에 의하여도 그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싯가에 의한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 판결이 위 판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