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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거절결정(상)][공2006.12.15.(264),2103]

판시사항

[1] 결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서비스표의 구성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지정서비스업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가 “25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정서비스업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는 ‘LG’ 부분과 ‘25시’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중 ‘25시’ 부분이 ‘부동산임대업’ 등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25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수)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지정서비스업을 ‘공인중개사업’으로 하고 “ ”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대비되는 지정서비스업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고 “ ”로 이루어진 선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는 ‘LG’ 부분과 ‘25시’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중 ‘25시’ 부분은 ‘게오르규의 문학작품의 제호’를 의미하거나 또는 ‘하루 종일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함’ 등의 의미·내용을 함축하고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임대업’ 등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25시’ 부분이 우리나라의 저명한 대기업의 상호의 약칭으로서 식별력이 강한 ‘LG’ 부분과 결합되어 있기는 하나, ‘25시’ 부분의 의미·내용, ‘LG’ 부분과 ‘25시’ 부분의 결합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25시’ 부분이 ‘LG’ 부분에 압도되어 그 식별력이 무시되어도 좋을 정도로 미약하다거나 수요자에게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후237, 244(병합) 판결 참조}, 거래사회에서 비록 선등록서비스표권자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LG 25”라는 간판을 달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그 편의점을 ‘엘지 이십오’ 또는 ‘엘지’라고만 부르고 ‘이십오’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다 하더라도, 이는 선등록서비스표와 다른 표장의 사용태양에 불과하고 선등록서비스표의 사용태양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5시’는 ‘25’에 ‘시’를 결합함으로써 아라비아 숫자 ‘25’와는 다른 독특한 관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실정만으로 선등록서비스표가 언제나 ‘엘지 이십오시’ 또는 ‘엘지’라고만 호칭하고 ‘이십오시’로는 호칭·관념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등록서비스표는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가지는 ‘25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선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25시’ 부분은 ‘24시간 운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식별력이 부족하고, 식별력이 강한 ‘LG’ 부분에 압도되어 식별력이 무시되어도 좋을 정도로 미약하여 선등록서비스표가 ‘25시’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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