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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3. 20. 선고 2013재누230 판결

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941 (2011.10.14)

제목

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요지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2013재누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1누39426 판결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구단11941 판결

변론종결

2014. 2. 27.

판결선고

2014. 3. 20.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피고'라 한다)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제1심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재누271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가. 원고는 2010. 6.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1941호로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0.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3.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7. 11. 대법원 2012두1570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0.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 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이 2012. 11. 1.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 원고는 2012. 11. 26.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71홀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 마.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13. 5. 2. 원고로서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선행 재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선행 재심판결에 불복하여 2013. 5. 20. 대법원 2013두1023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8.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이 2013. 8. 2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선행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가 주장한 정당한 세액이 아닌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과세근거의 위법 및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2. 10. 25.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2012. 11. 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 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선행 재심판결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