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2.15.(148),401]
[1]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5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거주자에 대하여는 통보 또는 보고된 지급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북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입장인바 (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527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5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거주자에 대하여는 통보 또는 보고된 지급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참조) 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아파트 분양매출누락액 251,105,656원에서 추가공사비 180,000,000원을 공제한 차액 71,105,656원 및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수 생략)의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3,538,228원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9. 14.자 2000아31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