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503;공1991.7.15.(900),1799]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자경농지 대토의 요건 및 "자경"의 의미
나. 자경농민을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제1호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며,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제1호 는 자경농민에 대하여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 읍, 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소정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상호간에 그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송파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과 장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때,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며( 당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제1호(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자경농민에 대하여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 읍, 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소정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상호간에 그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8.1.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답 1,643평방미터(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던 중 경작농지의 확장 등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1988.5.17. 경기 화성군 (주소 2 생략) 답 3,065 평방미터를 취득한 다음 이를 자경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같은 해 6.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정의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