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7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정한 ‘시가’의 의미 및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액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주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해 가지는 가장납입금 관련 채권을 자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양도가액은 회사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도 없고, 회사 주식 평가액의 당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한 사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인 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인 자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납입금액을 반환받아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 회사가 주주나 이사에게 그 가장납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거나,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3]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해 가지는 가장납입금 관련 채권을 자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양도가액은 회사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도 없고, 회사 주식 평가액의 당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한 사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1]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공1982, 38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공1998하, 215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공2000상, 73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공2003하, 1545) [2]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공1983, 1025)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84다카1824 판결 (공1985, 363) [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공1995상, 1652)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노원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인 자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납입금액을 반환받아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 회사가 주주나 이사에게 그 가장납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거나,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18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보조참가인이 1998. 11. 23.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회사 주식을 인수한 후, 같은 달 25. 및 26.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증자대금 29억 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고는 이어서 납입금액을 인출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였고, 소외 회사에 대한 1998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가장납입금 관련 채권액 29억 원을 포함한 자산총계가 자본총액 30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이후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로서 토목건축공사면허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의 전체 주식을 4억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를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보면, 소외 회사 양도계약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을 주식 자체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소외 회사 양도계약의 거래가액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포함한 증여일 당시의 소외 회사 자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책정되었으므로 그 가장납입 관련 채권이 소외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 거래가액은 이를 증여일 당시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 주식 평가액의 당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증여세 부과 대상인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으로서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주주나 이사에게 그 가장납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거나,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참조).
원고 보조참가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가장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 보면, 소외 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장납입금을 대여하였거나 원고 보조참가인을 위하여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추정 당시 명의차용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이 무자력이어서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나 체당납입금반환채권은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