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납입금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회사의 주주에 대한 가장납입채권을 포함한 증여 당시의 회사 자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책정된 경우, 위 양도가액은 증여일 당시 회사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 제2항 [2]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세법’이라고 한다) 제7조 ,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 및 한국증권업협회등록법인의 주권 이외의 주권(이하 ‘비상장주식’이라고 한다)의 양도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고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1998. 11. 25. 및 같은 달 26. 두 차례에 걸쳐 옥광건설 주식회사(1999. 6. 29. 이후 송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외 1 주식회사의 자본금 중 29억 원을 유상증자함에 있어 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로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납입금액을 인출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1이 1999. 12. 30. 소외 2에게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포함하여 소외 1 주식회사를 양도할 당시 소외 1 주식회사는 사업개시 후 2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가장납입의 경우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 1에 대하여 가장납입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거나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 1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182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의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 1이 위 주식양도 당시 무자력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심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나 체당납입금반환채권이 포함된 소외 1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옳고, 거기에 구 증권거래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2는 원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2005. 5. 3.자 준비서면에서 ‘ 원고 1이 두 차례에 걸쳐 소외 2 등에게 소외 1 주식회사를 4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가액을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123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주식회사 양도가액은 원고 1이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포함한 증여일 당시의 소외 1 주식회사 자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다가, 1999. 12. 30.자 소외 1 주식회사에 관한 양도계약은 소외 1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가액을 주식 자체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까지 고려해 보면, 그 가장납입 관련 채권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이 아니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 양도가액은 이를 증여일 당시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