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44]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나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확인하고 수리한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적법 여부(적극)
[2] 당해 토지의 취득시점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시점보다 소급됨에 따라 그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양도차익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이 늘어나게 된 경우,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미달 신고·납부한 후 정당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나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고, 이 때 양도가액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는 양도차익이 늘어나 그만큼 양도소득세액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시점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시점보다 소급됨에 따라 그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관계로 양도차익이 늘어나 그 양도소득세액이 늘어나게 된 경우, 이를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위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0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현행 제114조 제2항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현행 제95조 제1항 참조) , 제4항 제1호 (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현행 삭제)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현행 제95조 제1항 참조) , 제4항 제1호 (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63조 제6항 [4]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의2 (현행 제110조 제4항 참조) , 제121조 제1항 (현행 제115조 제1항 참조) , 제3항 (현행 제115조 제2항 참조) [5]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현행 제115조 참조)
[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1누105 판결(공1985, 630)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304 판결(공1990, 16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공1993상, 1316)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공1996상, 268) [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공1997하, 294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공2002상, 9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원고
도봉세무서장
서울고법 2000. 6. 22. 선고 2000누 19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나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원고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수리한 것만으로는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과세관청이 잘못 신고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바로 잡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주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기준시가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고, 이 때 양도가액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는 양도차익이 늘어나 그만큼 양도소득세액도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이 원고가 신고한 시점보다 소급됨에 따라 그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관계로 양도차익이 늘어나 그 양도소득세액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서 이를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위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필요경비에 관한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양도소득세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고이유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