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공갈미수,상해][공1990.3.15(868),590]
단순일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효력이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무죄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그 심판대상이 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문재인
상고를 기각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의 (가)점, 제4점, 제5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미수, 각 무고, 각 상해의 범죄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의 (나)점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가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증죄로 고소하였다"는 무고공소사실 중 "공소외 황선태의 해고에 관련된 공소외 1의 증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그 나머지, "이 사건 공갈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1의 증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두 가지 사실은 단순 1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하고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판결은 제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공소사실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무고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경합범의 경우와는 달라,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효력이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무죄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여온 견해이므로 ( 당원 1975.9.30. 선고 74도2732 판결 ; 1982.3.23. 선고 80도2847 판결 ; 1985.11.12. 선고 85도1998 판결 ; 1989.4.11. 선고 86도1629 판결 등), 원심판결에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