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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9. 30. 선고 74도2732 판결
[위증교사][공1975.12.1.(525),8703]
판시사항

수개의 공소사실중 1개사실만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의 효력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항소가 피고인만의 것이라 하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사실 전부에 미쳐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 계속되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개의 공소사실만을 판단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범죄사실은 공소장 기재의 가. 나. 다의 3사실중 가. 사실만에 대하여 유죄로 한 제1심 판결 설시의 범죄사실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항소가 피고인만의 것이라 하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사실 전부에 미치는 법리이니 본건 항소로 말미암아 위 나. 다. 사실까지를 포함한 3개 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 계속된다고 보아야하겠으니 원심이 가. 사실만을 판단하고 나. 다. 사실에 대하여 눈감고 모르는 체하여 보아 넘긴데에는 위법이 결과에 미친 법률위배가 있다 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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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3.5.18.선고 72노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