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등][집36(1)민,68;공1988.4.15.(822),588]
가. 회사정리절차참가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진행개시 시점
나.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정리채권의 변경이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가. 회사정리절차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위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결국 그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여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폐지결정확정시에 채권자의 정리절차에 있어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회사정리법 제5조 , 민법 제178조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 민법 제430조
사단법인 대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피고를 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욱, 정홍식(피고 유남제사주식회사를 위한)
원심판결중 제1심판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4.23 소외 백제잠업주식회사에게 금 2,271만원을 변제기는 1977.4.22, 이자는 우선 연 1할 5푼 5리로 하되 이자 및 지연이자는 추후 그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대여하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들의 주채무자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1976.6.14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고 원고는 위 채권을 적법하게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위 정리절차에 참가한 사실, 정리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원금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연도별로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1990년부터 변제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그후 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어 정리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1982.8.16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위 정리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며, 이와 같이 중단된 시효는 정리채권자의 권리행사절차가 종료되고 소멸시효의 기초인 권리불행사 상태의 기점이 되는 위 정리절차폐지결정확정시 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인데 회사정리법 제278조 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폐지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미 인가된 정리계획의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인 즉,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기가 변경되었으면 정리절차폐지 후에도 위 변경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며 이건 정리계획에 의하여 이건 대여금의 원금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분할 변제하고, 그 이자는 1990년 이후부터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위 정리절차폐지결정 확정시인 1982.8.16경 이전의 일자를 변제하기로 한 부분은 위 결정확정시부터, 그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그 변제기도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건 소가 1986.5.22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여 위 원리금 전부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회사정리절차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위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결국 그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여 정리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폐지결정확정시에 채권자의 정리절차에 있어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심은 판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이 점에서 민법상의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증채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위 정리절차폐지결정확정시로부터 독립적으로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정리절차폐지결정확정일이 1982.8.15경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소제기일이 1986.5.22임은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있어서 만일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사건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면 그 일부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보증채무에 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을 위 정리절차폐지결정확정시가 아니라 위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유예된 주채무의 변제기도래시로 보아 이 사건 원리금 전부에 관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원심에는 결국 시효중단 내지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폐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제1심판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항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