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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보증채무금등][집36(1)민,68;공1988.4.15.(822),588]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절차참가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진행개시 시점

나.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정리채권의 변경이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절차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위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결국 그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여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폐지결정확정시에 채권자의 정리절차에 있어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피고를 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욱, 정홍식(피고 유남제사주식회사를 위한)

주문

원심판결중 제1심판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4.23 소외 백제잠업주식회사에게 금 2,271만원을 변제기는 1977.4.22, 이자는 우선 연 1할 5푼 5리로 하되 이자 및 지연이자는 추후 그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대여하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들의 주채무자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1976.6.14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고 원고는 위 채권을 적법하게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위 정리절차에 참가한 사실, 정리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원금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연도별로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1990년부터 변제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그후 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어 정리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1982.8.16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위 정리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며, 이와 같이 중단된 시효는 정리채권자의 권리행사절차가 종료되고 소멸시효의 기초인 권리불행사 상태의 기점이 되는 위 정리절차폐지결정확정시 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인데 회사정리법 제278조 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폐지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미 인가된 정리계획의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인 즉,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기가 변경되었으면 정리절차폐지 후에도 위 변경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며 이건 정리계획에 의하여 이건 대여금의 원금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분할 변제하고, 그 이자는 1990년 이후부터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위 정리절차폐지결정 확정시인 1982.8.16경 이전의 일자를 변제하기로 한 부분은 위 결정확정시부터, 그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그 변제기도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건 소가 1986.5.22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여 위 원리금 전부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회사정리절차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위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결국 그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여 정리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폐지결정확정시에 채권자의 정리절차에 있어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심은 판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이 점에서 민법상의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증채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위 정리절차폐지결정확정시로부터 독립적으로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정리절차폐지결정확정일이 1982.8.15경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소제기일이 1986.5.22임은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있어서 만일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사건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면 그 일부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보증채무에 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을 위 정리절차폐지결정확정시가 아니라 위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유예된 주채무의 변제기도래시로 보아 이 사건 원리금 전부에 관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원심에는 결국 시효중단 내지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폐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제1심판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항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29선고 87나71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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