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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 07. 21. 선고 2011구합1023 판결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23 (2011.01.21)

제목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보험설계사 또는 그 유사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 대체농지의 배나무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므로 적법함

사건

2011구합1023 양도소득세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30.

판결선고

2011.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4.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774,3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광주 XX구 XX동 000-00 전 3,372㎡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2007. 2. 12. 김AA에게 양도하였다.

O 한편, 원고는 2007. 4. 6. 배나무가 심어져 있는 나주시 OO면 OO리 241-3 답 2,018㎡(이하 '이 사건 대체농지'라고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가 2009. 7. 2. 송BB에게 양도하였다.

O 이에 원고는 2007.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01,256원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O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대체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대토농지로 취득한 이 사건 대체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비과세 결정을 부인하고, 2010. 3. 4.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774,386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8.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0. 11. 5. 국세청장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1. 21. 이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11.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O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당초 처분사유에 추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한 이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를 이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주장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의 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 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체농지를 송BB에게 양도하였으나, 송BB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송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대체농지를 송BB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송BB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CC을 통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판단 기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4. 1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할 것을 요하며,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되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원고가 대토농지로 취득한 이 사건 대체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이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한 이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위 각 처분사유는 모두 동일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므로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8. 송BB에게 이 사건 대체농지를 매도한 다음 2009.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2010. 4. 27.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864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서 송BB 명의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10. 5. 20. 송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송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체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송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고의 소유권이 회복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를 송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자경 여부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 사건 대체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체농지에서 배나무를 사실상 대리경작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O 원고는 XX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년에 29,063,770원, 2008년에 15,493,213원, 2009년에 24,145,949원의 보험모집수당을 각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또는 그 유사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대체농지의 배나무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보험설계사 등에 전념하면서 배나무 경작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O 피고가 작성한 2010. 7. 28.자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대체농지에서 배나무를 경작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과거에도 배나무를 경작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O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자, 인접 농지에서 배나무를 경작하던 이CC은 원고 배과수원의 병충해가 자신의 배과수원까지 옮겨지는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배과수원을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대체농지에서 배나무를 경작하게 되었다.

O 이CC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대체농지에서 비료, 농약 등의 구입, 인부고용 및 작업지시와 인건비 지급, 수확 등 대부분의 농작업을 본인이 직접 하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확인차 방문하는 원고에게 작업결과를 보고하고, 인건비 등을 지급받았다.

O 이 사건 대체농지에서 수확된 배는 품질이 좋지 않고 수확량도 많지 않아 원고와 이CC이 이를 나눠가졌는데, 이CC만이 공판장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수확한 배를 판매하였다.

O 원고와 이CC 사이에 정식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거나 이 사건 대체농지의 경작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임금 등이 수수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에서 배나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체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원고로서는 소유권을 회복한 때로부터 3년 이상을 자경함으로써 대토농지의 3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양도토지를 2007. 2. 12. 김AA에게 양도하고 2007. 4. 6. 이 사건 대체농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한 다음, 그때부터 이를 송BB에게 매도한 2009. 6. 18.까지 26개월이 넘도록 이 사건 대체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를 송BB에게 매도한 이 후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회복 당시 이미 이 사건 양도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경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새로 추가한 처분사유가 적법한 이상, 당초 처분사유가 위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