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67]
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감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결정기간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법정기간인 90일 내에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위 법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비록 위법정기간 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감액의 결정통지를 받았더라도 부적법하다.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6조 제2항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 제20조
윤경자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형
송파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법정기간인 90일내에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법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1989.6.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정을 법정기간인 1989.8.31.이 지난 1989.9.2. 송달받았고 이 사건 소장은 1989.10.31. 접수되었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1989.8.31.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1989.10.30.이 경과한 다음날 제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니 비록 위 법정기간 이후에 피고로부터 판시와 같은 세액감액의 결정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 1989.2.28. 선고 86누708 판결 참조)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 , 1987.6.9. 선고 87누21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 주장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면 원고들의 청구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소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