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1998.4.1.(55),911]
[1] 상표 "PLASMAVISION"이 식별력 없는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의 등록가부 판단에 있어서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
[1] 출원상표 "PLASMAVISION"은 'PLASMA'와 'VISION'이라는 영문자가 단순히 결합된 문자상표인바, 비록 'PLASMA'라는 용어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관련업계의 전문가만이 인식할 수 있는 전문용어라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인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전자표시장치,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TV수신기' 등과의 관계에서 성질표시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VISION'도 중학교 수준 정도의 영어단어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은 '광경, 영상, 환상'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약하며, 또한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만으로 된 것이고,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2]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6조 , 제7조
[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후555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공1997하, 18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2241 판결(공1997하, 2370)
[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공1997상, 65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판결(공1998상, 414)가부시키 가이샤 후지쓰 제네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PLASMA'와 'VISION'이라는 영문자가 단순히 결합된 문자상표인바, 비록 'PLASMA'라는 용어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관련업계의 전문가만이 인식할 수 있는 전문용어라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인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전자표시장치,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TV수신기' 등과의 관계에서 성질표시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VISION'도 중학교 수준 정도의 영어단어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은 '광경, 영상, 환상'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약하며, 또한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만으로 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고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사실오인, 이유불비,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를 일부 도안화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형의 정도가 일반적인 문자의 의미 이외에 별도의 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독특한 서체나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한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표시한 표장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또한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