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임료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227 (2009.11.26)
국세청 심사부가2006-0372 (2006.12.27)
변호사사무실 수임료 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임료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이 사건 계좌를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경험칙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와 관련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잘못이 없음
2009누407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겸 피항소인
안XX
XX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09. 11. 26. 선고 2007구합13227 판결
2011. 7. 5.
2012. 2. 23.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116,780원의 부과처분 중 20,494,31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493,190원의 부과처분 중 14,801,91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840,630원의 부과처분 중 13,481,4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864,320원의 부과처분 중 15,398,0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178,730원의 부과처분 중 11,511,3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316,93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2,751,98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404,43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200,74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933,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116,780원의 부과처분 중 21,239,579원 부분,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493,190원의 부과처분 중 17,500,454원 부분,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840,627원의 부과처분,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864,320원의 부과처분 중 16,209,740원 부분,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178,730원의 부과처분 중 11,686,946원 부분을 추가로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직권 감액 경정에 따라 소 각하된 부분(주문 제1항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7.부터 서울 XX구 XX동 0000-0 법조빌딩 504호에서 변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도봉세무서장은 2006. 3. 18.부터 2006. 4.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0년-2003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업무 관련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급된 금액 중 합계 614,480,122원(2001년도 2기분 125,345,012원, 2002년도 1기분 123,016,960원, 2002년도 271분 138,858,830원, 2003년도 1기분 119,433,020원, 2003년도 2기분 107,826,300원의 합계액, 이하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수임료)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316,93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2,751,98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404,430 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200,74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933,940 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수임료와 무관한 입금액 부분까지 누락된 수입금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부가 2006-0372호)를 하였으나, 2006. 12.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소송 도중에 피고는 별지2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위 다.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수입누락금액에 해당된다는 과세요건은 처분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원고측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 없이 수입누락금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대부분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를 마친 것으로 단지 실제 의뢰인과 입금자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나머지 부분도 사건 수임과 무관한 지인간의 금전거래, 직원들 월급 지급을 위한 계좌 이체 등의 다른 사유로 입금된 것일 뿐이므로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따라서 과세요건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요건 입증책임 관련
(가) 수입금액의 누락신고를 이유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돈이 사건 관련 수임료에 해당하는 점, 일부 입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현금으로 수임료를 수령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를 원고가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경험칙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와 관련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관련
(가) 별지4의 '인정근거'란에 적시된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별지4의 각 순번(별지2의 해당 순번과 같다)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은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이행하였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 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 각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별지4 기재 세부 사항(신고의뢰인, 관계, 신고 내역 등)으로 갈음하되, 아래에서는 일부 항목에 관한 판단 근거를 덧붙인다.
① 별지4 순번 175 : 이 사건 계좌에 2001. 12. 15. 김AA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은 원고가 처이모인 김AA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김AA으로부터 2000. 4. 24.부터 2001. 10. 31.까지 매월 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씩을 지급받아 오다가 대여금 일부 상환의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으로 보인다.
② 별지4 순번 201 : 이 사건 계좌에 2002. 3. 12. 한BB 명의로 입금된 1,500만 원은 원고의 고종사촌 이CC의 남편인 한BB가 의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패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위한 담보비용으로 입금된 돈으로 보인다.
③ 별지4 순번 203 : 이 사건 계좌에 2002. 3. 12. 이CC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은 원고가 같은 날 다른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를 상환한 점에 비추어 차용금으로 추정된다.
④ 별지4 순번 222 : 배DD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좌에 2002. 6. 5. 배DD의 처인 최EE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2002. 7. 5. 450만 원이 반환 송금된 이상 위 금액 상당은 누락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별지4 순번 230 : 이 사건 계좌에 2002. 7. 18.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김FF 명의로 165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2002. 10. 4. 그 중 100만 원이 반환 송금된 이상 위 금액 상당은 누락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⑥ 별지4 순번 249 : 이 사건 계좌에 2002. 10. 18. 임GG 명의로 입금된 2,650만 원 중 2,000만 원은 서울가정법원 2002너5329, 2002드합1505 사건의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항(임GG은 박HH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에 따라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으로 보인다.
⑦ 별지4 순번 267 : 이 사건 계좌에 2003. 2. 13. 김KK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은 원고가 김KK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로 지급받은 것인데 이후 원고가 위 사건을 사임한 후 2003. 2. 18. 위 돈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금액은 누락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⑧ 별지4 순번 298 : 이 사건 계좌에 2003. 6. 20. 김LL 명의로 입금된 70만 원은 원고가 2002. 10. 23. 김LL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대여금 일부 상환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으로 보인다.
⑨ 별지4 순번 309 : 이 사건 계좌에 2003. 8. 23. 김MM 명의로 입금된 220만 원은 양OO의 형사사건 수임료로 받은 돈으로서 위 돈만이 착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김MM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1,220만 원이 수임료로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⑩ 별지4 순번 310 : 이 사건 계좌에 2003. 8. 23. 윤PP 명의로 입금된 1,000만 원은 원고가 윤PP에게 2003. 8. 29.부터 2003. 10. 15.까지 같은 금액 상당을 분할하여 상환한 점에 비추어 차용금으로 보인다.
⑪ 별지4 순번 330 : 이 사건 계좌에 2003. 11. 25. 유QQ의 동서인 이RR 명의로 입금된 40만 원은 원고가 유QQ에게 대여하였다가 대여금 상환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으로 보인다.
(나) 전항에서 '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해당 금원이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거쳤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 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최초 총입금액에서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내역 등(을 제3 내지 5호증)과 대조를 거쳐 확인되는 신고 수입금액과 그 밖에 출처가 소명된 입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항목만을 다시 정리한 것인데(을 제2호증 참조), 원고의 주장 내용 중 상당 부분(별지2 순번 148, 151, 153, 155, 227, 236, 287, 304, 306, 308 부분 등 포함)은 위 정리과정에서 이미 차감된 신고 수입금액에 기초한 이중 공제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에 의하면, 별지4의 '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 합계 116,169,115원(2001년도 2기분 8,363,180원, 2002년도 1기분 30,771,935원, 2002년도 2기분 47,590,000원, 2003년도 1기분 10,181,000원, 2003년도 2기분 19,263,000원의 합계액)을 이 사건 수입 누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1 의 '⑤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구체적 산출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측에게 충분한 주장 정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제공한 점, 추가로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점, 지금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론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