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42]
도로예정지인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의 교환가격은 도시계획의 시행이 임박하여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도로예정지의 평가를 위한 감정가액 또한 그와 같은 제한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도로편입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 상당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감정이 개인적인 의뢰에 의한 것이라거나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었다는 점만으로 감정가액의 객관성 또는 합리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시가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그러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 가액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소외 한국감정원이 소급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자체가 공적인 기관의 의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 한 개인적인 의뢰에 의한 것이고, 그 감정가액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72% 정도에 불과하여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의 가격을 장차 도로편입에 따라 최소한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미 도로에의 편입이 완료되어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시가로 볼 만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나 시가로 볼 만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의 교환가격은 도시계획의 시행이 임박하여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감정가액 또한 그와 같은 제한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도로편입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 상당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감정이 개인적인 의뢰에 의한 것이라거나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었다는 점만으로 감정가액의 객관성 또는 합리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감정가액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속세법상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