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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구단63709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고는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요건을 정한 것으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바,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사건

2019구단63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9. 04.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2005. 8. 16. 서울 제OOO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9. 13. CCC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7. 12. 29.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앞선 2017. 11.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수인인 CCC 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원고세대의 부동산 취득

1) 원고의 배우자인 DDD는 2016. 8. 23. 서울 OO구제000호(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7. 9. 30. EEE와 사이에 EEE 소유의 서울 OO구제000호(이하 '제3주택'이라 한다) 주택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8. 1. 12.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3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제3주택 매매계약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보다 앞선 2017. 11. 9. 원고 앞으로 제3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인 원고세대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201X. 8. 20.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X. 9. 18.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X. 1. 18. 원고가 기한 후 신고한 내용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것이므로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국세청장은 201X. 4. 10.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이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3주택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X. 4. 24. 이 사건 양도에 3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다시 적용하여 당초 처분 양도소득세 000(가산세 포함)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 감액되고 남은 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3주택의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은 2018. 1. 12.이었는데,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형식적으로 제3주택에 관하여 위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7. 11. 9.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3주택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은 매도인이 제3주택에서 퇴거한 2019. 5. 18.이므로, 위 잔금지급을 완료한 날인 2019. 5. 18.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제3주택을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세대는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과 제2주택만을 보유하고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하기 전에 원고의 배우자가 제2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세대의 제3주택의 취득 시기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정한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27 판결,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 취지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판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8. 이 사건 제3주택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EEE에게 약 000 원을 지급한 사실, 이틀 후인 2019. 5. 20. 원고가 제3주택에 전입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9. 5. 18.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제3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3주택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대금을 청산하기 전인 2017. 11. 9.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제3주택의 취득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2017. 11. 9.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2017. 11. 16. 당시 이 사건 주택, 제2주택, 제3주택의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여부

가)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형식적으로는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제3주택을 보유하게 된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제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이 사건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