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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2. 23. 선고 2010헌바479 공보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보185호 406~41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허위신고를 하고 수출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3항 제2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의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특성, 부가형적인 성질 및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수출통관절차에서의 수출신고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허위신고 수출의 경우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수출신고의 확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몰수·추징의 징벌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세포탈죄나 밀수입죄, 미신고 수출죄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판례

가. 나. 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 판례집 20-2하, 580

당사자

청 구 인1. 김○수

2. 주식회사○○아이엔씨

대표이사 김○수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탁동헌 외 4인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073 관세법위반

282조 제2항 본문 및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3항 제2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 주식회사○○아이엔씨(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해외 수출입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청구인 김○수는 그 대표이사로서, 청구인들은 ‘2009. 5. 29.경부터 2009. 9. 21.경까지 부산세관에서 필리핀으로 식용 냉동 돼지껍질 253,000킬로그램 시가 합계 254,577,209원 상당을 수출함에 있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혁 제조용 돼지가죽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수출함으로써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를 하고 수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0. 11. 16. 청구인 김○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청구인 회사는 벌금5,000,000원에 처하고 청구인들로부터 각자 184,713,127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073).

이에 청구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1. 2. 16. 모두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540),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11. 10. 13. 역시 기각되어(대법원 2011도360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들은 1심 계속 중이던 2010. 11. 10. 허위신고를 하고 수출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4141),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당해사건은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3항 제2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청구인들은 그 외에도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제241조 제1항을 추가하여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들 법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 바 없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추징) ②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제외한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추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를 제외한다.

[관련 조항]

제269조(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1)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 위반

이 사건의 경우 현지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었고, 관세사에게 법적인 문의를 하였으며, 현지 수입통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일반적인 허위신고 수출과는 행위 태양이 다른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처럼 책임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까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

특히 허위신고 수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으로서(제269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주형인 벌금형보다 몰수·추징의 가액이 훨씬 많게 되어 영세기업으로서는 도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

(2) 평등원칙 위반

(가) 행위의 태양에 있어 허위신고 수출이 관세포탈보다 더 중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세포탈의 경우와 달리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였다.

(나) 허위신고 수출과 미신고 수출은 불법의 정도 등이 전혀 다른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신고 수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징가액의 기준으로 미신고 수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내도매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였다.

(다) 관세포탈의 이익이 있는 밀수입과 달리 허위신고 수출은 관세포탈의 이익이 없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밀수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징가액의 기준으로 밀수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내도매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였다.

3. 판 단

가. 허위신고 수출의 처벌과 필요적 몰수·추징

(1)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관세범의 특성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제1조), 관세 형벌은 이러한 관세 징수의 확보와 통관의 적정을 기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관세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재로서, 관세범은 조세범 또는 재정범의 일종으로 행정범에 속한다.

사회적 윤리성을 강조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인의 반사회적 악성을 처벌하는 자연범인 형사범과는 달리, 관세범은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행정의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특질을 지니고 있고, 일반 형사범에 있어서는 자유형을 형벌의 원칙으로 함에 반하여, 관세범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행정범이고 재정범이라는 점에서 재산형을 원칙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헌재 1998. 11. 26. 97헌바67 , 판례집 10-2, 701, 709, 713 참조).

그리고 관세범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과 전문성, 지능성 및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근절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의 인지나 범인의 체포 등이 매우 어려우므로, 법률의 위하적 효과로서 일반 예방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6. 11. 28. 96헌가13 , 판례집 8-2, 519 참조).

(2) 통관절차에 있어서 수출입 신고의 의의

(가) 관세법상 통관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2항).

관세행정에 있어 법이 정한 통관절차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 제세의 적정한 부과ㆍ징수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국가정책상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41조), 이러한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방법이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이런 이유로 밀수의 규모가 클 때에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까지 하게 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 판례집 20-2하, 580, 587 참조).

(나) 비록 수출에 있어서는 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절차도 간편하고 관세법

달성하려는 목적 중 관세의 확보라는 측면이 없기는 하나, 관세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수출 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라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 의미가 있다.

수출신고를 통하여 관세법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가·승인·추천·표시·증명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수출에 관련된 무역통계는 정치·경제·행정적인 각종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국제기구나 외국과의 통상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 판례집 20-2하, 580, 587).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식용 돼지껍질을 수출하면서도 이를 피혁 제조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검역을 회피하는 경우, 향후 수출에 차질이 생기거나 무역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국내산 축산물의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고 수입국과의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수출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출신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3) 관세법상의 필요적 몰수·추징

관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그 범죄공용물의 훼기 또는 징벌적 목적의 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인 것이다(헌재 1998. 2. 5. 96헌바96 , 판례집 10-1, 4, 12 및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각 참조).

다만, 관세법상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모든 관세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제품의 수출입이나(제282조 제1항), 미신고·허위신고 수출입 또는 그러한 수출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하는 등의 경우(제282조 제2항)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관세범죄에 있어 필요적 몰수·추징은 모든 관세사범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 관련되는 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는 신고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현행 통관절차에 있어서는 올바른 신고행위가 수출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므로,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허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경우 해당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함으로써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밀수출입죄를 엄하게 징벌하여 수출입 신고를 확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선례의 원용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선고한 2005헌바30 결정에서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제3항 중 제179조 제3항 제1호·제2호 가운데 제137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 및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제3항 중 제269조 제3항 제1호·제2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판례집 20-2하, 580), 위 심판대상 중 일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가)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1) 관세 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그 제재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

2) 관세법의 입법목적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은 우리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사항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헌재 1996. 11. 28. 96헌가13 , 판례집 8-2, 507, 518; 헌재 2004. 3. 25. 2001헌바89 , 판례집 16-1, 346, 355).

수출신고는 수출통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절차가 간소화된 현재의 관세행정에 있어서 수출금지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아닌지, 수출허가 품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재산 해외도피를 위한 편법의 허위수출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기본절차이고 수입과 달리 일단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이후에는 증거확보조차 곤란하다는 점에서 법적 강제력을 통해 수출신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특성, 부가형적인 성

질 및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수출통관 절차에서 수출신고의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은 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다.

3) 임의적 규정으로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고 필요적인 규정이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필요적인 제재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해 온 바이다(헌재 2002. 4. 25. 2001헌가19 등, 판례집 14-1, 235, 244-246; 헌재 2003. 6. 26. 2001헌바31 , 판례집 15-1, 691, 700 등 참조).

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부가형으로 임의적인 몰수·추징만이 가능하다면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관세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 관세범은 그 성질이 이욕범이고 재정범이므로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산형을 형벌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하며, 그 범죄이익의 환수를 위하여 몰수·추징을 빠짐없이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행위의 불법성이 다소 크더라도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주형으로 벌금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범죄이익 등의 환수를 위하여 그것이 벌금액보다 크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주형인 벌금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몰수·추징이 있다 하여 그것이 곧 과도한 형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몰수가 형식적으로는 일종의 형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의 반복 위험성을 예방하고 범인이 범죄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헌재 2004. 3. 25. 2001헌바89 , 판례집 16-1, 346, 365).

다) 또한, 부가형이 주형보다 중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법관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098 판결),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나 몰수·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사안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이 가혹할 경우에는 주형을 양정하는데 감안할 수도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법정형이 관세포탈죄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밀수출죄에 관세포탈죄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 평등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통관의 기본이 되는 수출신고의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밀수출죄는 적정한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관세포탈죄와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관세포탈죄에 없는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밀수출죄에 두었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밀수출의 경우는 밀수입의 경우와 달리 관세의 부담이 없으므로 관세포탈의 이익이 없고 오히려 수출 환급금, 수출 장려금 등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도 밀수입죄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밀수출죄의 입법목적은 밀수입죄의 경우와 달리 포탈관세의 환수에 있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출입 및 관세행정의 기본 전제가 되는 수출신고를 확보하는 데에 있으며 밀수출죄에 있어서 필요적 몰수·추징은 관련 물건의 폐기나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밀수출죄의 입법목적과 성격을 감안한다면 밀수출죄를 밀수입죄보다 가볍게 취급하여 임의적 몰수·추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선례가 법리상 부당하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판시취지를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2)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미신고 수출과 구별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미신고 수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전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신고 수출을 처벌하는 입법목적은 미신고 수출을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수출입 및 관세행정의 기본 전제가 되는 수출신고를 확보하는 데에 있으므로, 허위신고 수출에 있어서 필요적 몰수·추징은 관련 물건의 폐기나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입법목적과 몰수·추징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허위신고 수출을 미신고 수출보다 가볍게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 국내도매가격과 실제 수출가격은 다르므로(일반적으로 도매업체로부터 국내도매가격에 매수한 후 수출만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이 수출가격으로 정해질 것이다), 국내도매가격을 적용하여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허위신고 수출을 미신고 수출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