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거주하는 강사를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국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485 (2010.10.08)
필리핀에 거주하는 강사를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성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는 필리핀 강사를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용역은 2008.11.18. 이전 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010누381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민XX교육그룹
서초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 10. 8. 선고 2010구합31485 판결
2011. 8. 25.
2011. 9. 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78,91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82,66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65,6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원고의 청구취지 중 110원 미만 단위의 기재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X전화영업사업부문을 두고 2005. 7.부터 인터넷 강의에 전화영어 교육을 결합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U-TUTOR'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V-PHONE'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화를 통한 1대1 교습의 방법으로 2005년 2기 310,568,1410원, 2006년 1기 64,7109,279원, 2006년 2기 238,348,122원의 영어교육용역(이하이 사건 교육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97,10710원(가산세 918,155원 포함),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82,1410원(가산세 1,299,479원 포함),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8102,4810원(가산세 5,136,8103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5. 6. 이 사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가산세를 공제하고 남은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78,91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82,66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65,670원의 각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위 각 세액은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각 10원 미만은 버린 금액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에게 이 사건 교육용역에 관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를 마친 점, 전화를 통한 교육용역도 원격평생교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점, 외국인 강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2) 설령 이 사건 교육용역이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전화영어 교육은 인터넷 강의를 보완하는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하므로, 주된 용역인 인터넷강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원고는 2005. 5. 12.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민XX싸이버평생교육원(www.eXXX.co.kr)이라는 명칭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U-PHONE'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원고는 위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에 첨부 서류로 민XX싸이버평생교육원 운영 규칙, 위치도, 시설배치도, 평생교육사 배치 계획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정관, 법인 등 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서버 보유 현황, 서버호스팅 이용계약서, 임직원 명단, 교육을 담당할 국내 강사 명단 및 이력서 사본을 첨부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은 이를 심사한 후 2005. 5. 18. 원고에게 원격교육 평생교육시설신고증을 교부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5. 8. 23.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민XX튜터싸이버평생교육원(www.uXXtor.co.kr)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U-TUTOR'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원고는 위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에서 부속서류로 민XX튜터싸이버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배치도, 평생교육사 배치 계획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서버 호스팅 이용계약서, 임직원 명단, 교육을 담당할 국내 강사명단 및 이력서 사본을 첨부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은 이를 심사한 후 2005. 8. 29. 원고에게 원격교육평생교육시설신고증을 교부하였다.",(3) 다만,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와 같이 신고함에 있어 실제로 전화영어 교육을 실시할 외국인 강사 명단은 그 명단이 확정되지 않는 등 사유로 첨부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이 원고에게 교부한 위 각 신고증에는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은 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할 것, 상기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상기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교육청에 이를 통보할 것이 부가되어 있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교육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교육과 주식회사 △△와 사이에 전화영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항에서 원고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 ○○교육을 '을'이라 하며, 주식회사 △△를 '병'이라 한다).
[계약서의 주된 내용 생략]
(5)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에게 이 사건 교육용역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았는데, 원격교육 과정 중에 수강생에게 전화를 걸어 학습지도를 하는 것이 평생교육법에 위배되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은 2008. 7. 28. 원고에게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된다』고 회신하면서도 다만 『외국 현지의 원어민을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강사로 채용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이 국내법인 점, 외국과의 교육서비스 상호 개방 문제, 강사 자격문제, 타 평생교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평생학습자의 학습권 보호 등의 사유로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6) 조세심판원은 2009. 2. 3.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원고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등록 이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였고,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전화를 이용한 영어교습을 하였으며, 교습시 필리핀 거주 외국인 강사를 이용하여 수강생을 지도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해외 거주 외국인 강사를 통해 내국인에게 전화를 이용한 영어 교습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7)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위 질의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09. 3. 25.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① 화상강의, 인터넷 강의,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1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일정한 교습과정에 따라 30시간 이상의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② 한-미 FTA 협정 (2007. 6. 30,)과 한-아세안 FTA 협정 (2007. 11. 21.)에 따르면, 성인교육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니고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간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③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3항 몇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0호(2006. 3. 23.)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상기 한-미 FTA 협정(2007. 6. 30,) 및 한-아세안 FTA 협정(2007. 11. 21.)을 토대로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수정 고시한 바 있다(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6호, 2008. 11. 18. 시행).
④ 따라서, 2009. 3. 25.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FTA 협정(2007. 6. 30,) 및 한‐아세안 FTA 협정(2007. 11. 21.)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6호(2008. 11. 18,)에 의거 성인교육서비스 개방이 협정 당사국 간에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원격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아울러 초ㆍ중ㆍ고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8) 피고는 주무관청의 이와 같은 회신에 따라 원고가 필리핀에 거주하는 필리핀 강사를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것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6호가 효력을 발생하는 2008. 11. 18.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교육 용역은 그 이전인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원격평생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9) 피고는 2008. 11. 18. 이후부터는 이 사건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
(가) 부가가치세의 면세 제도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및 용역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세의 역진부담을 완화하거나 사회ㆍ문화ㆍ공익상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효과는 그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 하고, 그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그만큼의 부가가치세 부담경감을 받는 것이므로, 결국 면세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은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데, 사회발전차원에서 정부의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여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면세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교육은 전수하려는 내용, 대상, 분야 등이 다양하고 관련 법 규정도 여러 종류이며, 교육기관의 형태, 명칭 및 내용도 각각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 이에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모든 교육용역이 아니라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는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교육용역, 즉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공급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개념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가 교육기관을 정부의 지도ㆍ감독 하에 두겠다는 취지이므로, 형식적인 허가 또는 인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교육기관 등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하여 지휘ㆍ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는 개념을 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그 교육기관이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평생교육법 등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3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여기서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교육용역인 민XX싸이버평생교육원(www.eXXX.co.kr), 민XX튜터싸이버평생교육원(www.uXXtor.co.kr)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22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육용역은 '주무 관청에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해당되어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육용역을 신고하면서 외국인 강사에 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법 제2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 5. 및 2005. 8.경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에게 인터넷 강의에 전화영어 교육을 결합한 방식인 이 사건 교육용역을 신고하였고,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감도 원고의 신고를 심사한 후 원고에게 신고증을 교부하여 준 점, ② 원고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격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서버 보유 현황, 서버호스팅 이용계약서까지 첨부하여 인터넷 강의에 전화영어 교육을 결합한 형태의 이 사건 교육용역에 관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면서 국내 강사 명단만을 첨부하고 외국인 강사 명단은 첨부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교육용역은 외국인 강사가 시행하는 전화영어 이외에도 국내 강사가 시행하는 영어소설원기, 온라인에세이, 온라인테스트, 온라인평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갑 제2호증 참조), 국내 강사 명단을 첨부한 것을 주무관청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할 당시에는 외국인 강사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신고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강사 명단은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아니어서 사실상 원고가 임의로 첨부한 것에 불과하여, 외국인 강사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육용역 신고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은 2008. 7. 28. 원고에게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고,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도 "화상강의, 인터넷 강의,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1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일정한 교습과정에 따라 30시간 이상의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회신하였던 점, ⑥ 피고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회신에 따라 2008. 11. 18. 이후부터는 이 사건 교육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점,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물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항온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각 법률에 의하더라도 평생교육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매체'에 '전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육용역은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 교육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전화를 통한 1:1 영어강습'은 특정인에게 강사 1인이 전화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인'에 때한 원격교육에 해당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 정한 신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평생교육법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학습대상자를 모집하여 학습비를 받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학습비를 받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어느 형태의 교육용역이든 학습대상자가 특정인으로 특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말하는 '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인지 '불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지 여부는 학습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의 모집대상의 '특정'과 '불특정'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최근 영어 교육방법으로 1:1로 직접 지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해석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모두 평생교육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점에서 부당하다).
(나) 피고는 또한,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고와 같이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필리핀 원어민을 강사로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것은 2008. 11. 18. 이후 성인에 대하여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는데, 이 사건 교육용역은 2005년 2기부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교육한 경우이므로, 주무관청언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교육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격 교육(인터넷 교육)에 대하여 별도로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감에게 'U-PHONE'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민XX싸이버평생교육원(www.eXXX.co.kr)이라는 명칭으로,U-TUTOR'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민XX튜터싸이버평생교육원(www.uXXtor.co.kr)이라는 명칭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의하여 각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여 2005. 5. 18.과 2005. 8. 29. 각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용역을 허가 또는 인가받은 교육용역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3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0호(2006. 3. 23. 시행)외국인투자 및 기술 도입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6호(2008. 11. 18. 시행)는 한-미 FTA 협정 및 한-아세안 FTA 협정을 토대로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시설(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수정 고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자본 또는 현물을 투자 및 출자하거나 진보성 내지 신규성이 있는 고도의 기술을 외국인(법인 포함)으로부터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교육 및 주식회사 ○○교육이 필리핀에 설립한 주식회사 △△와 사이에 원고가 필요로 하는 전화영어 서비스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위에서 보는외국인 투자 및 기술 도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③ 더욱이 원고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전화 영어 서비스 공급계약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수강시간 당 확정된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교육용역을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받아 이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데, 평생교육법에 외국인을 강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외국인을 영어강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가 주장하는 과세논리를 일관하여 보면, 2008. 11. 18. 이후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U-PHONE' 영어교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U-TUTOR' 영어교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고 스스로 2008. 11. 18. 이후 이 사건 교육 용역에 관하여 모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⑥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가 주무관청에 이 사건 교육용역을 신고할 당시 외국인 강사 명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호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391 판결 등 참조).",(4)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