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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91]

판시사항

[1] 특별부가세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2]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를 폐지하는 새로운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토지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소극)

[3]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전문 개정 전 부칙 규정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법인세의 일종으로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의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을 폐지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6. 12. 26. 법률 제3865호, 이하 편의상 '1차 개정법'이라 한다)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 를 삭제하여 그 시행일인 1987. 1. 1.부터 적용하게 하면서(부칙 제1조), 다만 위 제58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가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부칙 제10조 제2항). 그 후 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2차 개정법'이라 한다)과 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3차 개정법'이라 한다)은 구 법의 면제규정이나 1차 개정법 부칙 제10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이하 '4차 개정법'이라 한다)은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규정을 통합하여 제63조의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7조에서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일(1994.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16조 제1항에서는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개정법 시행일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등을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1호에서 제7호까지 한정적으로 열거하였으나 구 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는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1차 개정법 부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도 아니하였다.

2.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법인세의 일종으로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고(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 2001. 7. 27. 선고 99두8268 판결 등 참조),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의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을 폐지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면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종전의 조세감면이 폐지되는 결과 기왕의 법령 시행 당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825 판결 등 참조),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4차 개정법은, 그 시행 전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그 개정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면서, 구 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사항은 위 계속 감면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부과 여부에 관하여는 당연히 양도 당시의 법률인 4차 개정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2차 및 3차 개정법조세감면규제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1차 개정법 부칙 제10조 제2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던 결과 2차 및 3차 개정법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개정법 부칙 제10조 제2항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 4차 개정법은 전문 개정된 법률로서 1차 개정법 부칙 제10조 제2항의 경과규정이나 구 법을 계속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둔 바가 없으므로, 종전의 1차 개정법 부칙 제10조 제2항은 전문 개정 법률인 4차 개정법의 시행으로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칙 제10조 제2항의 효력의 존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차 개정법 부칙 제10조 제2항으로 그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인가받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 시한을 정함이 없이 특별부가세를 계속 면제하기로 규정한 이상 그 후의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위 면제조치가 지속되어야 한다거나, 4차 개정법은 3차 개정법의 개정에 불과하므로 1차 개정법 부칙 제10조 제2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견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2984 판결 등 참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1.15.선고 2001누7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