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제29호)]
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의미
나.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나.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전문성·연구실적 등에 문제가 있는 교수의 연임을 배제하여 합리적인 교수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는 국가가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학문진흥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국민의 교육권의 실현·방법 면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그 판단·선택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맡겨 두는 것이 옳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기간임용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교원의 학문에 대한 연구·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한 것은 아니며, 재임용될 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에관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1)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에 중점이 있는 데 반하여,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전과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원의 자격기준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이와 같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특수성은 임용기간 만료시에 교원의 자질을 심사하는 재임용제도를 두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
(2)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교원과 국·공립대학교의 교원의 차별취급은 사법적 관계와 공법상 권력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학교법인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3) 따라서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만들어진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른 기간임용제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립교육기관의 교원 및 국·공립대학교 교원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 것은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평등권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반대의견
가. 입법자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근거하여 교원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함께 교원의 신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
나.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기간임용제를 채택한 근본목적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함으로써 학문적 능력과 자질이 없는 대학교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기간임용제는 학교법인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결과는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여 학문의 연구·활동의 독
립성과 연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기간임용제를 채택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적어도 재임용의 거부사유와 재임용의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를 반드시 함께 규정하여야만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의 헌법정신에 합치된다.
(2) 따라서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제6항
가.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 판례집 3, 387
나. 헌재 1993. 5. 13. 91헌마190 , 판례집 5-1, 31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공1997하, 2315)
다. 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 판례집 4, 659
라.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공1993, 1005)
청 구 인 1. 박○희(96헌바33)
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외 2인
2. 김○호( 96헌바66 )
3. 김○기( 96헌바68 )
청구인 2, 3의 대리인 덕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홍기
4. 최○동( 97헌바2 )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3인
5. 현○영( 97헌바34 )
6. 이○우( 97헌바80 )
7. 곽○환( 97헌바80 )
청구인 5 내지 7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8. 이○휘( 98헌바39 )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3인
당해사건 1.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가합2901 교수지위확인(96헌바33)
2.대법원 96다19352 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96헌바66 )
3.서울고등법원 95나49365 재임용거부처분취소( 96헌바68 )
4.부산고등법원 96나1221 교원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97헌바2 )
5.대법원 96누3654 교원임용절차이행( 97헌바34 )
6.대법원 96누4046 교원임용절차이행( 97헌바80 )
7.서울고등법원 97구18488 교수재임용탈락재심결정처분취소( 98헌바39 )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박○희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것) 및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43조 제2항에 관한 심판청구부분과 청구인 김○호의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대법원 96다19352 판결, 93다21606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부분을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6헌바33 사건
청구인 박○희는 청구외 학교법인 ●●대학교의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5.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위 학교법인이 자신을 다시 임용하지 아니하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지위확인의 소(96가합2901)를 제기하고 그소송계속중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7. 1. 13.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및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43조 제2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1996. 5. 2. 위 제청신청 중 정관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으며(96카기388), 청구인 박○희는 같은 달 19. 그 결정문을 수령한 후 같은 달 29. 위 각 법률조항 및 정관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96헌바66 사건
청구인 김○호는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경영하던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3. 8. 31.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위 학교법인이 자신을 다시 임용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법원에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95가합1008)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5. 6. 8.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5나23615, 항소심에서 피고의 지위를 인천광역시가 인수하였다)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6다19352)로 확정되었다. 청구인 김○호는 위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중일 때 이 사건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대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대법원은 1996. 7. 26.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96카기57), 청구인 김○호는 같은 달 31. 그 결정문을 수령한 후 같은 해 8. 14. 이 사건 법률조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대법원의 위 96다19352 판결 및 위 판결에서 인용한 93다21606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96헌바68 사건
청구인 김○기는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경영하는 ○○전문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5.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위 학교법인이 자신을 다시 임용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의 소(95가합5604)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5. 11. 15. 소각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 김○기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95나4936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96. 7. 31.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96카354), 청구인 김○기는 같은 해 8. 20. 그 결정문을 수령한 후 같은 해 9.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97헌바2 사건
청구인 최창동은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경영하는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던중 1992. 8. 31.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위 학교법인이 자신을 다시 임용하지 아니하자, 부산지방법원에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원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95가합2360 9)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5. 12. 2.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 최창동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96나122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1996. 12. 12.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96카기138), 청구인 최창동은 같은 달 26. 그 결정문을 수령한 후 1997. 1. 9.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97헌바34 ·80 사건
청구인 현○영은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경영하던△△대학교 교수로, 청구인 이○우, 곽○환은 위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던 △△전문대학 전임강사로 각 재직하던중 임용기간이 1994. 2. 28. 모두 만료되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은 1992. 6. 11. 위△△학원의이사 전원을 해임함과 동시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위△△학원 이사회는 1993. 12.경 위△△학원이 설립·경영하던 모든 교육기관을 인천광역시로 이관하여 시립으로 하기로 의결하고, 청구외 인천광역시와 1993. 12. 30. ‘학교법인△△학원 시·공립화를 위한 산하 각급학교 인계인수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대학교 및 △△전문대학 등의 설립자를 위△△학원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서 제2조 제1항은 “△△학원이 유지·경영하고 있는 각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은 교육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교육부장관은 1994. 1. 15. 교육법 제85조에 의한 △△대학교 및 △△전문대학 등의 설립자변경인가를 하고, 그 인가의 효력발생시점을 같은 해 3. 1.로 하였다.
청구인들은 교육부장관 및 청구외△△전문대학 학장이 1994. 3. 1. 자신들을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현○영은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청구인 이○우, 곽○환은 위 △△전문대학 학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각 교원임용절차이행의 소(94구23908 및 94구23564)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각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
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96누3654 및 96누4046)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대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1997. 4. 25. 및 같은 해 10. 10. 위 각 신청을 기각하였고(96부24 및 96부25), 청구인 현○영은 1997. 5. 9. 그 결정문을 수령한 후 1997. 5. 23., 청구인 이○우, 곽○환은 1997. 10. 20. 그 결정문을 수령한 후 1997. 11.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6) 98헌바39 사건
청구인 이○휘는 청구외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설립·경영하는 세종대학교 인문대학 역사학과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중 1997. 1. 20. 위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 3. 1.자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지를 받고, 1997. 2. 5.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임용탈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1997. 3. 17.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7구18488)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1998. 4. 30.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97부2175), 청구인은 1998. 5. 13. 그 결정문을 수령한 후 같은 달 2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및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43조 제2항(96헌바3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1988. 8. 5. 법률 제4017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대법원 96다19352 판결 및 93다21606 판결( 96헌바66 )의 위헌여부이고, 위 규정들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② (생략)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생략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
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임면)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부칙 (1975. 7. 23.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당시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하여야 한다.
(4) 헌법재판소법 (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생략)
(5)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43조 ① (생략)
② 대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신규채용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예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조교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이 임면한다.
1.교수:10년 2. 부교수:5년 3. 조교수:4년 4. 전임강사:2년 5. 조교:1년
③, ④, ⑤, ⑥ (생략)
2.청구인들의 주장,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96헌바33 사건
(가) 헌법 제22조 제1항이 천명한 학문의 자유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대학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과 더불어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을 절대적으로 요청한다. 그런데 유신시대에 도입된 재임용제도(이하 “기간임용제”라 한다)는
임용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임용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되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기간임용제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함으로써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년이 보장된 사립 초·중·고교원에 비하여 사립대학교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상의 주장을 이하에서 “96헌바33 사건의 기본주장”이라 한다)
(나) 원래 65세 정년까지의 신분을 보장받고서 임용된 청구인 박○희는 1975. 7. 23.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부칙이 소급적용되어 기간제로 재임용됨으로써 신뢰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다) 사립대학교원의 임면권을 학교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과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43조 제2항도 헌법에 위반된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서도 적용하게 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이 청구인 박○희에게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96헌바66 사건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직무상 특수성에서 그 신분을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고, 재임용의 심사기준 및 방법과 재임용의무 등 교원지위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관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며, 사립대학교원에 대하여도 인정되는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권을 침해하고, 교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며, 교육이라는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교원들은 동질적인데 정교수에 대하여는 정년이 보장되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비하여 사립대학교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준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사립대학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이외에는 96헌바33 사건의 기본주장과 대체로 같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소원제도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권한 등을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1항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관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
(다) 대법원 96다19352 판결 및 93다21606 판결은 학교법인이 인천광역시에 인수될 당시 재임용탈락을 다투는 교원과의 사이의 권리·의무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
(3) 96헌바68 사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사립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임용제를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고, 사립학교법인의 비리를 폭로한 사립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제외를 가능하게 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립대학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이외에는 96헌바33 사건의 기본주장과 대체로 같다.
(4) 97헌바2 사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대학교원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사립학교법인의 침해를 허용함으로써 헌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이외에는 96헌바33 사건의 기본주장과 대체로 같다.
(5) 97헌바34 사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지위를 강화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형성적 법률유보의 성격을 가지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되고, 사립대학교원을 시한부 임시교원의 지위로 전락시켜 대학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반되며, 대학자치에 필수적인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협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파생되는 대학의 자치를 침해하고,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학교원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며, 교육이라는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교원들은 동질적인데 정교수에 대하여는 정년이 보장되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비하여 사립대학교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이외에는 96헌바33 사건의 기본주장과 대체로 같다.
(6) 97헌바80 사건
97헌바34 사건의 주장과 대체로 같다.
(7) 98헌바39 사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대학교원이 신분불안정 때문에 학문연구에 몰두할 수 없게 함으로써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현재의 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처분인 재임용탈락을 당한 사립대학교원이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사립대학교원을 시한부 임시교원의 지위로 전락시킴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신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만료라는 이유로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이외에는 96헌바33 사건의 기본주장과 대체로 같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96헌바33)
(가)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므로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43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교육관계법상 대학교원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연구 및 지도능력이 요구되어 보다 엄격한 기준의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초·중·고 교원과 달리 사립대학교원에 대하여 정년까지 연임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사립대학교원을 초·중·고 교원에 비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학문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의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이 사립대
학교원의 임면 및 임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을 들어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립대학교원의 지위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정년을 보장받고서 임용된 청구인 박○희가 구 사립학교법의 1975. 7. 23.자 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재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법질서 하에서 대학교원의 신뢰를 과도하게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가) 96헌바66 사건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지도능력 등이 요구되고, 교육관련법령에서도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보다 엄격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재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를 통하여 대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97헌바34 ·80 사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 규정이 대학자치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 또는 교원지위의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임용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밖의 기간임용제의 실시여부 및 방법, 임용기간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더라도 이를 포괄적 위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교원의 신분관계는 사법관계로서 공법관계인 국·공립대학 교원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규정이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를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교육부장관의 의견
(1) 96헌바33 사건
(가) 대학은 학문연구의 요람으로서 최신이론의 연구와 이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져야 한다. 기간임용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대학교원의 연구활동이나 교육활동 등을 평가하여 다시 임용할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이미 선진 각국의 대학에서 보편화된 제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학문의 발전을 위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나) 초·중등교육은 기존지식 및 문화의 전달·계승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고등교육은 새로운 학문의 연구·발전 및 그 전수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에 기초하여 사립대학교원을 초·중등교육 교원과 차별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각 대학은 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재임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재임용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 박○희는 1975. 7. 23.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부칙이 소급적용되어 기간제로 재임용됨으로써 원래 65세 정년까지의 신분을 보장받고서 임용된 자신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형성된 신뢰의 보호도 공익상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박○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된 내용을 자신에게 소급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96헌바66 사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대학교원의 교수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켜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임용제를 규정함으로써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고, 임용기준 및 절차 등을 획일적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판단 아래 이를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임하여 각 대학의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나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반된다거나 사립대학교원의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특별규정이므로 근로권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외에는 96헌바33 사건의 (가) 내지 (다)와 대체로 같다.
(3) 96헌바68 사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신분이 다른 사립대학교원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대학의 학문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간임용제를 도입한 규정으로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교육의 특수성이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사립대학교원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외에는 96헌바66 사건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4) 97헌바2 사건
96헌바66 사건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5) 97헌바34 ·80 사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대학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과는 달리 기간임용제의 실시여부, 임용기간 등을 사립대학의 자율에 맡긴 것으로 사립대학교원을 국·공립대학 교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외에는 96헌바66 사건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라.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 96헌바6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며, 위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의 내재적 한계에 따른 합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이외에는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대체로 같다.
마.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1) 학교법인 ●●대학교의 의견 (96헌바33)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었을 뿐 아니라 직접성의 요건이 충
족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인천광역시의 의견 ( 96헌바66 )
이 사건 법률조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위헌제청 없이 직접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위 법률조항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법원 재판의 당부를 심판할 권한이 없으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부적법하다.
(3) 학교법인 ○○학원의 의견 ( 96헌바68 )
사립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초·중등학교 교원과는 달리 특수한 기능과 사회적 지위를 갖는 대학의 교수의 임용조건에 관하여 기간임용제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 제75조는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적 근거규정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은 대학의 교원에 대하여만 특수한 권리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직접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교수재임용제도는 선진 외국에서도 실시되는 제도로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든가 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은 기본권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4) △△대학교의 의견 ( 97헌바34 )
청구인 현○영은 대법원 96누3654 사건 계속중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1997. 4. 25.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 현○영의 임명권자가 그를 임용할 의무
가 있는지 여부는 “학교법인 ○○학원 시·공립화를 위한 각급학교 인계인수 약정서”의 해석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위 청구인의 교원지위에 관한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3. 판 단
가.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청구인 박○희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및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43조 제2항에 관한 심판청구부분 (96헌바33)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청구인 박○희는 청구외 학교법인 ●●대학교가 기간을 정하여 자신을 임용하였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임용하지 아니하자 당해사건(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가합2901)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을 당해학교법인의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그 위헌여부에 따라 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43조 제2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학교법인 ●●대학교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학교법인 ●●대학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박○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1996. 5. 19.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
정문을 수령한 후 14일 이내인 같은 달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 김○호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대법원판결(96다19352, 93다21606)에 관한 심판청구부분 ( 96헌바66 )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8. 4. 30. 92헌마239 , 공보 27, 378).
그런데 위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대법원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위 대법원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대학교의 주장에 관한 판단 ( 97헌바34 )
(가) △△대학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청구인 현○영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96누3654 사건의 쟁점은, 설립자변경으로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된 경우 청구인 현○영과 같은 종전 사립대학교원에게 교육공무원인 공립대학교원의 임용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로 귀착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대학교의 설립자변경과 관련하여 인천광역
시장이 종전 사립대학교원의 신분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약정하였고, 교육부장관 스스로 설립자변경과 관련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까지 하였다면, 위 약정과 지시에 의하여 종전 사립대학 소속 교원들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조리상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이러한 법리는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효력발생일인 1994. 3. 1.을 기준으로 아직 임용기간이 남아 있던 교원에게만 적용되고 그 이전인 같은 해 2. 28.에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된 교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 등).
대법원의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기간임용제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위 청구인은 당초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1994. 2. 28. 이후에도 여전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그 결과 그에게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구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대법원이 1997. 4. 25. 청구인 현○영의 당해사건(96누3654)에 관하여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요한 쟁점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지위에 관한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제4항,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 제1항, 평등권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반하는지 여부이다.
(1) (가)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물적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와 아울
러 교육의 인적 기반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원의 모든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뜻은 교원의 지위를 포함한 교육제도는 한 시대와 국가·사회공동체의 이념 및 윤리와 조화되는 가운데 형성·발전되어야 할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의 구체적 형성과 변경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그 시대의 구체적인 사회적 여건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여기서 말하는 “교원의 지위”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교원의 근무조건·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교원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기본권보장 내지 지위보장과 함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반드시 함께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 경제적·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도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 판례집 3, 387, 416-417).
한편,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陶冶)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 판례집 4, 659, 670 참조).
(나) 입법자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권고사직의 강요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하고(사립학교법 제56조),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0조). 그리고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을 제정하였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조),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으며(같은 법 제7조) 중앙과 시·도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3조).
(2)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은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이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7. 6. 27. 96다7069, 공1997하, 2315).
(나) 헌법재판소는 1993. 5. 13. 선고한 91헌마190 교수재임용 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판례집 5-1, 312).
이 결정이유의 중요부분을 보면, “대학의 교수재임용제도는 일명 교수계약임용제도 또는 교수임기교육제도라고도 말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교수인사를 위하여 외국의 각 대학의 예에 따라 우리 나라도 1976년도부터 교수신규채용과 모든 승진심사의 인사에 일괄 적용하고 있는 교수채용 및 재임용방법의 한 형태이며 이에 따라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이에 근거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1991. 8. 8. 전문개정)에 의하여 교수의 직급에 따라 그 임용기간을 규정하여 재임용을 하고 있으며 그 교수재임용제의 심사기준은 1981년말 교육부가 작성하여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에 시달한 ‘교수재임용심사 평정표’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교수재임용시에는 항목별 평정결과와 더불어 최근 3년 이내(재임용일 기준) 2편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심사·평가한 결과와 학생지도 및 수업상황, 법령준수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관련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정하게 되어 있다. 특히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해당 전공분야의 위원 3인 이상이 심사하되 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위보다 상위직 교원으로 임용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타교의 교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심사자료를 토대로 당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장이 재임용 또는 재임용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교수재임용제도는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도 우리 나라의 현행 교수재임용제도와 유사하게 교수·부교수와 조교수·전임강사에 따라 재임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결코 교수재임용제도는 연임이 보장되어 자동적으로 재임용되어 임기가 계속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대통령이 청구인을 당연히 재임용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연임보장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세무대학 조교수로 일단 임명된 이상 임기가 만료된 후 징계 등의 사유로 면직되지 않는 한 정년
(65세)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그 임기가 보장되고 자동적으로 연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국가관·전문성ㆍ연구실적 등에 문제가 있는 교수의 경우에도 무조건 계속 연임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향후 국가의 세무행정을 담당할 국가공무원을 양성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교육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교육자인 장래 세무공무원의 공직관의 확립과 그 직무의 충실한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고 오히려 세무대학 조교수의 임기제임용제도는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근거하는 합법적인 것이고 그 입법목적이 타당한 것이다.”라고 한다(판례집 5-1, 312, 322-325).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과 이 사건은 비록 심판대상조항을 달리하고 있으나 위 결정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기본적인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정년보장제는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학문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독립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문의 연구·활동 및 교수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무사안일에 빠져 있거나 타성에 젖어 대학교수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 또는 교수 본연의 학문의 연구·활동이외의 분야에만 관심을 갖는 자 등도 보호를 받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비하여 기간임용제는 임기만료시에 교원을 다시 심사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원으로 하여금 학문에 대한 연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이점은 있으나, 그 대신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임용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결과는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여 학문의 연구·활동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는 국가가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학문진흥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국민의 교육권의 실현·방법 면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쪽이 좋은 제도인지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선택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맡겨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간임용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교원의 학문에 대한 연구·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한 것은 아니며, 재임용될 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비록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일부 악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입법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생긴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가)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 교원들 가운데 대학교육기관의 교원만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년보장을 받는 그 밖의 다른 사립학교 교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인지가 문제된다. 사립학교법이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교원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만 교육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나 그 밖의 사립학교 교원 모두는 그 직무의 본질이 바로 교육에 있으므로 신분보장에 있어서도 동일한 처우를 할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에 중점이 있는 데 비하여,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전과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원의 자격기준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이와 같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특수성은 임용기간만료시에 교원의 자질을 심사하는 재임용제도를 두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
(나)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 모두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수 및 부교수가 되면 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정년을 보장받고 있는 국·공립대학교의 교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다. 사립대학교의 교원이나 국ㆍ공립대학교의 교원은 모두 대학에서 학문의 연구·활동, 교수를 그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분보장면에서 차별적인 처우는 허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과 학교법인간에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서 교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임면권을 갖는 국ㆍ공립대학교의 교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사립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도 국·공립대학교와는 달리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대법원 1993. 2. 12. 92누13707, 공1993, 1005 참조). 그러므로 법률로써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임용기간이나 임용절차를 교원의 직명별로 자세히 정할 경우에는 도리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도 없지않다.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과 국ㆍ공립대학교의교원의 차별취급은 공법상의 권력관계와 사법적 관계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학교법인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인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간임용제의 선택여부를 전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오히려 교원의 초임임용시부터 기간임용제가 아닌 정년보장제를 선택할 여지도 없지 않은 것이다.
(다) 따라서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만들어진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른 기간임용제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립교육기관의 교원 및 국·공립대학교 교원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 것은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4) 그 밖에도 청구인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청구인 박○희, 현○영, 이○우, 곽○환, 이○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 박○희, 김○호, 김○기, 현○영, 이○우, 곽○환은 교원의 기간임용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기간임용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 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재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그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음, 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입법자가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입법권위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법인이고 학교법인과 교원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적 관계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헌법위반의 위법은 없다.
(나) 청구인 김○호, 김○기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도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원의 근로관계는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은 교육이고 근로의 중심적인 수혜자는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이며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특성상 일반 근로관계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 판례집 3, 412-414 참조). 대법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계약기간을 제한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폐지)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2. 10. 27. 92누9722, 공1992, 3318).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근로조건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 박○희는 학교법인과 최초 임용계약 체결시에는 정년제를 보장받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소급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기간임용제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다”고 규정한 1975. 7. 23.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이 법 시행당시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한 것이다. 이 심판대상 조항은 기간임용제의 선택여부 및 임용기간 등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의 지위는 사법인인 학교법인의 임면권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고 정년보장제가 기간임용제로 바뀐
것 또한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신뢰이익을 소급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 김○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과 학교법인의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이 직접 적용될 여지가 없고,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공무원의 신분보장규정이나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인 이○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재임용을 받지 못한 교원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길이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법률적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박○희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및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43조 제2항에 관한 심판청구부분과 청구인 김○호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대법원 96다19352 판결, 93다21606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지위 법정주
의를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물론 위 조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지만, 입법자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교원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함께 교원의 신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 판례집 3, 387, 417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립대학의 교원임용에 관하여 이른바 기간임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공1997하, 2315).
다. 입법자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교원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사립대학의 교원임용에 관하여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정년제를 채택할 것인가는 교육제도, 다른 교육기관의 교원임용방식, 임기, 사립대학의 교원임용실태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의하여 반드시 정년제를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간임용제를 채택한 것 자체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은 다수의견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면서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가 본질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교원의 신분보장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있다.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간임용제를 채택한 근본목적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함으로써 학문의 연구·활동 및 교수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대학교원으로서의 학문적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간임용제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임용기간 만료시에 교원을 다시 심사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결과는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여 학문의 연구·활동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간임용제를 채택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적어도 재임용의 거부사유와 재임용의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를 함께 반드시 규정하여야만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규정한 위 헌법조항의 정신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면서도 재임용의 거부사유와 재임용의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 여부를 임면권자인 사립학교법인과 총·학장의 자유재량에 맡겨버렸을 뿐만 아니라,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퇴직되는 것이고,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임용여부에 관한 결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정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교원인사위원회가 기간임용제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 또한 재임용거부는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교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각급학교 교원이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데 반하여(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
마. 다수의견은 비록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일부 악용하고 있는 등의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입법적 결함이기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생긴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기간임용제가 악용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제도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임용 거부사유와 거부당한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재임용권한을 임면권자인 사립학교법인과 총·학장의 자유재량에 맡긴 결과 임면권자가 기간임용제를 악용하게 된 것으로서 기간임용제가 악용될 위험성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 따라서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관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주심)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