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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1. 28. 선고 2011헌마239 공보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4 위헌확인]
[공보208호 327~32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임용령(2011. 2. 1. 대통령령 제226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국립대학 교수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단과대학은 대학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직·기관일 뿐이고, 단과대학장은 그 지위와 권한 및 중요도에서 대학의 장과 구별된다. 또한 대학의 장을 구성원들의 참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 이상, 하나의 보직에 불과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다시 한 번 대학교수들이 참여할 권리가 대학의 자율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대학의 자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지만, 특별한 사정도 없이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단과대학장이라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수행의 자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교육공무원 임용령(2011. 2. 1. 대통령령 제226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8. 7. 16. 96헌바33 등, 판례집 10-2, 116, 144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판례집 18-1상, 601, 614-615

나. 헌재 2008. 6. 26. 2005헌마1275 , 판례집 20-1하, 427, 436

당사자

청 구 인1. 김○기

2. 김○래

3. 전○수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립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다. 2011. 2. 1.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22655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의4에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2011. 5. 2. 위 조항이 대학의 자율성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 임용령(2011. 2. 1. 대통령령 제226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 임용령(2011. 2. 1. 대통령령 제226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법 제27조 제1항 및 이 영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교육공무원법 어디에도 단과대학장을 임용하는 경우에 추천이나 선출의 절차를 금지한다거나 임용의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청구인들이 단과대학장 임명에 관여하거나 직접 단과대학장으로 임명될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목적은 대학의 과잉정치화 방지 및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이지만,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단과대학장의 직선제 폐지는 파벌 형성이나 뇌물 수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과잉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이 직접 임명함에 따라 대학의 장의 의사결정을 단순히 집행하기만 하는 단과대학장의 존재는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수단의 적정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직선제를 유지하면서도 선거기간이나 선거운동 방법, 자격요건을 제한하거나 총장의 단과대학장에 대한 지시, 감독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안이 존재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은 대학의 과잉정치화 방지,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임에 반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의 정도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대학의 자율성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관련 법령 조항의 내용

단과대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국립학교 설치령 제6조 제4항). 이러한 단과대학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다(교육공무원법 제28조).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대학의 장이 제청할 때에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27조).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단과대학장 임명권은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신설 이전에는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 단과대학장에 대한 구체적 임용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11. 2.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임용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게 되었다.

나. 대학의 자율성 침해 여부

(1)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ㆍ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 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ㆍ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뿐만 아니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재 1998. 7. 16. 96헌바33 등 참조). 한편, 대학 자율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참조).

(2)청구인들은 단과대학장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함에 따라 대학의 자율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대학교수가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의 내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에게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참조).

그러나 단과대학은 대학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직·기관일 뿐이고, 단과대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과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 그 지위와 권한 및 중요도에서 대학의 장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단과대학장의 지명권이 있는 대학의 장을 구성원들의 참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 이상, 하나의 보직에 불과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다시 한 번 대학교수들이 참여할 권리가 대학의 자율성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단과대학장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에 관련된 사항이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특별한 사정도 없이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8. 6. 26. 2005헌마1275 참조).

(2)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장 임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교수 지위에 대한 신분 박탈이나 직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나아가 국립대학 교수 중에서도 특히 단과대학장이라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앞서 본 것처럼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종전의 단과대학장의 임명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에 어떠한 제한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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