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24.선고 2015재두405 판결
2015재두405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사건
2015 재두405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1. 환경부장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변경전 명칭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심대상판결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재심의 소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되거나 각 하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취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