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415]
[1]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2]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징발된 토지에 관하여 징발보상증권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의 발생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92조 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국가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발보상증권으로 수용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하여 군사시설 용지로 사용하다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 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1]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1297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80 판결(공1986, 34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80 판결(공1986, 342)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231 판결(공1987, 21)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 45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공1992, 980)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8177 판결(공1993하, 169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9034 판결(공1994하, 3246)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이 사건 토지가 부산직할시에 수용된 1993. 11. 19.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 내지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부산직할시에 수용되기 전에 환매가 이루어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정적·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 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중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육군 제○○○○부대 소속 제1특수탄약지원부대가 이 사건 토지를 탄약정비공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1991. 11. 4.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자 위 탄약정비공장 등의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여 1992. 9월경 그 이전을 완료하였고, 그 후 같은 해 11. 23.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같은 해 12. 1.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더 이상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곳에서 군사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발보상증권으로 수용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하여 군사시설 용지로 사용하다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 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817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증권은 1987. 12. 1. 그 상환이 종료되었고, 그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것은 1992. 12. 1.이라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이 정한 환매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