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76]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 (현행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 (현행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참조)
산경물산 주식회사
영등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구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수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이익을 의미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각 호는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이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서 수익의 하나로 규정한 '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그 본질은 차액 상당의 증여로서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참조) 원래부터 수익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가 구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수익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구 법인세법의 위임 없이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 주장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 제36조 제1항 제2호 , 제37조의3 제6항 등의 규정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익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 등이 없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43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11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