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698]
판시사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가 신설되기 전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정상 가격 평가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가 신설되기 전이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을 양도자산의 정상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

원고, 상고인

한국건설 합자회사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에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의 그 차액은 법 제18조 에 규정하는 기부금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1979.2.17 재무부령 제1385호로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에는 영 제40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정상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싯가감정 가액이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16조의 2 는 그것이 신설된 1979.2.17 이전의 과세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조문이 신설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정상가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싯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싯가는 바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싯가감정가액에 따라 이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니 결국 위 시행규칙 제16조의 2 는 이러한 정상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75.9.11 소외 1로부터 대금 5,700만원에 매수한 판시 부동산을 1977.5.20 소외 2 외 5인에게 대금 6,4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한국감정원 광주지점은 1977.1.28 원고 회사로부터 감정의뢰를 받고 판시 부동산의 당시 싯가를 금77,462,400원으로 평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감정평가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정상가격이라고 보고 위 매각대금과 위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금13,362,400원을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의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인정, 이를 원고 회사의 1977.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보면 위와 같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금액은 바로 위의 정상가격에 다름없다 할 것이고, 한편 판시 부동산 매도 당시인 1977.5.20 현재의 위 부동산의 가액이 위 감정평가액을 상회할 것인즉 원고 회사가 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이 건 처분 후에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를 이 건 처분에 적용한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허물을 저질렀다 할 것이나 위 시행규칙 제16조의 2 의 내용은 그것이 명문으로 규정되기 이전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또한, 위 감정가액을 판시 부동산의 당시 정상가격이라고 보는 이상 위 정상가격과 실제의 위 매각대금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의 비지정기부금이 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익금에 산입되는 결과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또는 국세부과원칙에 위배하여 세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0.12.5.선고 79구5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