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0.8.15.(878),1575]
교행하는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교행하는 차선을 구분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방 차량과 교행할 경우 상대방 차량도 정상적으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소유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을 넘어 들어옴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시 피고 소유차량의 운전수가 위와 같은 피해자 운전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피고 소유차량이 화물차량지정차선인 2차선에서 운행하지 않고 1차선을 따라 운행하였다든가 또는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위 충돌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상근 외 1인
유한회사 동양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소유의 광주 7아3115호 8톤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김기연이 1987.12.5. 01:1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농협공판장 앞 편도3차선의 좌로 구부러진 내리막길의 1차선상의 돌고개쪽에서 유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소외 망 김영기 운전의 승용차를 위 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김영기로 하여금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위 사고장소는 이 사건 사고트럭의 운전사인 위 김기연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좌로 구부러진 제한시속 50킬러미터의 내리막길로서 편도 3차선의 도로이고 위 사고당시 3차선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위 김기연은 화물트럭의 지정차선인 2차선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시속 80킬로미터 가까운 속도로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위 망인의 승용차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커브길을 제대로 따라 돌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과 아울러 위 트럭의 운전사인 위 김기연이 위 사고장소를 2차선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1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시속 80킬로미터 가까운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도 경합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위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요컨대 위 원심판단은 피고 트럭운전사인 소외 김기연이 화물트럭의 지정차선인 2차선으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1차선으로 운행한 점과 제한시속을 초과한 시속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행한 점을 과실점으로 본 취지이다.
그러나 교행하는 차선을 구분하는 중앙선이 설치 된 차도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방 차량과 교행할 경우 상대방 차량의 정상적으로 저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함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사고는 피해자 운전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소유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에 넘어 들어옴으로써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므로, 당시 피고 소유차량의 운전수가 위와 같은 피해자운전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피고 소유차량이 화물차량지정차선인 2차선에서 운행하지 않고 1차선을 따라 운행하였다든가 또는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위 충돌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하여 전혀 살펴봄이 없이 지정차선을 운행하지 않고 제한시속을 초과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 소유차량 운전수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다만 피고 소유차량이 과속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운전차량의 중앙선침범을 발견하는 즉 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속운행을 한 탓으로 미처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피고 소유차량 운전수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해 본 흔적이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 피고 소유차량의 운행속도를 시속 80킬로미터라고 인정한 것은 주로 갑제13호증의1,2 (교통사고 원인분석결과통보 및 소견서)기재를 근거로 한 것이나, 그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소유차량이 남긴 활주흔적의 길이가 22미터인 점과 충돌 후 960킬로그람의 피해자 운전차량을 뒤로 약 14미터 밀어낸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 소유차량의 시속을 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운전차량이 뒤로 14미터 밀린 것이 피고 소유차량에 끌려 밀려간 것인지, 아니면 충돌순간 그 충격의 힘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진행방향이 반대방향으로 바뀌면서 스스로 밀려간 것이지, 그 어느 쪽인가에 따라 피고 소유차량의 시속을 산출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위 기재내용으로는 그 어느 쪽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고당시 피해자 운전차량과 피고 소유차량의 승차인원 각 1인의 중량을 80킬로그람과 50킬로그람으로 각각 다르게 계산하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선뜻 믿기 어려운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운전사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