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논농업직불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농협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10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XX
OO세무서장
2011.4.21
2011.5.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당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867,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7. 12. 9 광주 XX구 XX동 20-X 천 2,007m²(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12. 7.자 애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8. 1 김XX과 김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7. 8. 30 피고에게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면서 양도소득세 강연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강연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02,867,34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25 이를 기각하였다(한편, 원고는 2010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 4. 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동생들인 최AA과 최BB에게 명의신탁한 후. 1987. 12. 9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2007. 8. 1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변서 벼농사 및 밭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①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며, ② 이 사건 토지는 2006. 12. 31 기준으로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으도 인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재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2항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그리고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내지 17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C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약 1년 전인 2006. 7. 28 이 되어서야 비로소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밭농사 외에 벼농사를 경작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논농업직불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농협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도없다.
③ 원고가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응 판매자인 XX농약사가 2008. 3. 11 폐업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피고가 현지확인 조사를 할 당시 원고가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구입량도 극히 소량에 불과 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30여 년간 벼농사 및 밭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친인척이냐 고향 주민의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 외에 농작물 종자의 구입내역, 수확물의 판매내역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피고의 현지확인 조사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밭농사/벼농사) 및 농약의 구입자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⑥ 원고는 1968년부터 1989년까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89. 10월경 법무사 사무실올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고, 2000년˜2008년 동안 위 사무실의 평균 수입금액이 8,125만 원에 달하며, 벼농사나 밭농사의 경우 농작업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연, 원고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통안 위 법원공무원 및 법무사 사무실의 경영에 전념하 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⑥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각종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들은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작성시기 및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 비해당성 여부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1호,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2008. 2. 29 대통령령 제 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2006년 12윌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내지 3, 갑 제3호종의 각 기재 및 연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동생들인 최AA과 최BB이 1971. 4.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1971.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최AA과 최BB은 그날 위 매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동생틀에게 영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부모님 소유였으나, 명의안 동생들로 되어 있다가 1987년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당시 동생들에게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한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부친인 최△△이 위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입회하여 매도증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 자금의 출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위 매매 당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다고도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모가 매수하여 이를 원고의 동생들인 최AA과 최BB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7. 12. 9.
비로소 위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2006.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아니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