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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09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6]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에 의하여 거래신고된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만 한다.

원고, 상고인

김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만 한다 ( 당원 1990. 10.16. 선고 90누11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