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929),2691]
파지도매업자가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파지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한 과세처분의 적부
파지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한 파지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파지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파지도매업자로서 영세한 파지수집업자들로 부터 금 134,067,750원 상당의 파지를 매입하였는데 그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들 명의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그 대신 자료상인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금액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가 비록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파지매입 거래자체를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파지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한 파지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위의 파지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89.7.11. 선고 88누1058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