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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5구합42146 판결

금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금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내는 수출업체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거래물량, 단가 등에 대한 아무런 별도 협상 없이 환급만을 염두에 두고 수출하는 형식만을 갖춘 것으로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209,549,620원, 2004 사업연도분 121,767,24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4,238,050원, 2004년 제1기분 502,122,710원, 2004년 제2기분 32,962,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3.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로 하여 지금 및 귀금속 제조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 1. 세금계산서내역 기재와 같이 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금은(이하 '○○금은'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0,627,481,000원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매입세금계산서 총 36장, ②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3,733,53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9장, ③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7,870,000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 및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206,96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지방 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지방 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5. 9.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4,238,050원, 2004년 제1기분 502,122,710원, 2004년 제2기분 32,962,5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고 나아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증빙 미 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209,549,620원, 2004 사업연도분 121,767,2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7. 25.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내지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단순히 금지금의 수출을 위하여 급조된 회사가 아니라 초기에는 귀금속 제조업을 주로 하며 세공된 귀금속(금목걸이)의 수출 및 임가공업을 하여 오다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지자 금지금 수출을 하게 되었을 뿐이며, ○○금은 및 ○○○골드(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또한 매입한 금은 모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원고의 직원이 직접 핸드캐리(hand carry) 방식으로 운반하거나, 운송업체인 (주)○○글로벌을 통하여 ○○에 있는 '○○○', '○○(주)´라는 수입업체로 수출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거래업체, 면세 공급업체, 공급업체 또는 ○○에 있는 법인 등과 공모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피고의 추측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금지금 업체들과 공동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알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증빙 미 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2.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출관련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30.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3에 의하여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 도매업자 및 지금 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지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나) 이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지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면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을 목적으로 지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거나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하거나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례가 ○○시 ○○구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2)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 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이른바 쿠션업체(도관업체, 이하 '쿠션업체'라 한다)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영세율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 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다)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급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 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3)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경우

(가) 원고의 대표자 박○○는 1969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락동시장에서 과일판매업소 직원, ○○상사 관리부 근무 등을 하다가 93년경부터 금지금 관련 업체인 ○○사, ○○, ○○ 등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또 (주)○○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근무하다가 2003. 4. 3.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들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6~7단계를 거쳤는데, 모든 단계의 거래가 해당 금지금 수입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이내에 이루어 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은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초기에는 약간의 단순 가공을 거쳐 체인 형태로 수출하다가(2003. 11. 경까지), 이후에는 금지금인 상태 그대로 모두 ○○에 있는 '○○○○' 또는 '○○○(주)'로 수출하였다고 하는데, 위 '○○○○'는 ○○의 우범지대인 ○○이라는 야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전당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국세청 직원의 현지 방문 시에도 한국과 금괴거래를 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나 한국 거래처 등에 대한 답변을 일체 거부하였고, '○○○(주)'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사업체 주소지가 일반 주택가인 ○○의 아파트로 되어 있고, 그 대표자는 국세청 직원과의 만남 자체를 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에 관련된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데, ○○금은의 경우 매입처에는 대금을 모두 선 지급하면서도 원고로부터는 수출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 운송에 간여한 운송업체인 (주)○○글로벌 사무실이 바로 ○○금은 사무실 윗층에 있다. 또한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 중 ○○금은 사무실에서 바로 ○○글로벌이 인수하여 수출한 경우도 있다.

일 자

규 모

거 래 흐 름

2003. 8. 11. ~ 2003. 9. 30.

7건

1,338,980,000원

○○ 외 - ○○쥬얼리 외 - ○○센터 외 - ○○무역(폭탄업체) - ○○ - ○○금은 - 원고 - ○○

2003. 10.9. ~ 2003. 11. 21.

17건

4,764,821,000원

○○ 외 - ○○쥬얼리 - ○○(폭탄업체) - ○○ - ○○금은 - 원고- ○○

2003. 12. 8. ~ 2003. 12. 23.

12건

4,523,680,000원

○○ 외 - ○○ 외 - ○○무역(폭탄업체) - ○○인터내셔날 - ○○ - ○○금은 - 원고 - ○○

2004. 8. 11. ~ 2004. 9. 9

10건

3,881,402,000원

○○ 외 - ○○쥬얼리 외 - ○○골드 외 - ○○(폭탄업체) - ○○ - ○○ - ○○- 원고 - ○○

2004. 9. 16. ~ 2004. 9. 17.

2건

2,206,960,000원

○○ - ○○ - ○○(폭탄업체) - ○○ - ○○ - ○○ - 원고 - ○○

(마) 한편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폭탄업체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무역

2003.11.3. 직권폐업

명의상 대표자 도주. 2004. 5. 고발

○○에스

2004. 11. 20. 직권폐업

도주. 2004. 12. 3. 고발

○○무역

2003. 12. 12. 직권폐업

도주. 2004. 12. 고발

○○코리아

2004. 4. 17. 직권폐업

도주. 2004. 9. 고발

○○쥬얼리

2004. 11. 5. 직권폐업

도주. 2005. 6. 현재 수사 중

(바) 원고가 수출하는 가격은 항상 수입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되었으며, 운송장 등 기재에 의하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입신고 후 반출되기도 전에 관련 업체들이 이미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2004. 9. 16. 자 거래의 경우

내 역

비 고

매출가격(원/g)

도착시간

비 고

수입(○○)

○○금은

15,454

16:50 반출신고

○○금은

15,480

○○쥬얼리

폭탄업체

14,586

16:30

○○쥬얼리

14,613

16:40

○○골드

14,667

16:45

○○골드

14,720

16:50

원고

수출

14,819

* 2004. 9. 17. 자 거래의 경우

내 역

비 고

거래가격(원/g)

도착시간

비 고

수입(○○)

○○금은

15,445

15:25 반출신고

○○금은

15,481

○○쥬얼리

폭탄업체

14,587

15:10

○○쥬얼리

14,613

15:35

○○골드

14,640

15:40

○○골드

14,707

16:00

원고

수출

14,836

(4) 금지금의 시세 등

금지금의 경우 대규모 지금 도매상 등이 국제거래가격과 환율을 고려하여 매일의 금 도매 시세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시세 에 상관없이 항상 매입가격에서 약간의 마진만을 붙인 상태로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였는바, 만일 원고(내지 이 사건 거래 관련업체들)가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였다면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 다. 한편 2005. 4. 1. 납세 담보제도 시행 후 금지금의 수출입 무역량은 급격히 감소 하였고, 원고 역시 납세 담보제도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을 하였다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호증의 1 내지 갑 제61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 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 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 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 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 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 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 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 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 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②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의 이 사건 거래 당시 '폭탄영업'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의 대표자 역시 그 경력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을 수출하였다는 ○○의 '○○○○' 또는 '○○○(주)'사가 정상적인 수입업체인지 분명하지 않고, 금지금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료 역시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 금지금의 국내시세를 고려하면 원고가 이사건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수출을 반복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래행태인 점, ㉱ 금지금 수출입에 있어서 5~8개 단계의 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서로 간에 밀접한 협력관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점, ㉲ 금지금의 수출 가격이 수입 시 가격보다 오히려 더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점, ㉳ 2005. 4. 1. 이후 납세 담보제도 시행 후 금지금의 수출입 무역량의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원고 또한 납세 담보제도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 제공되는 과정에서 창 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폭탄영업의 특성상 수출업체는 금지금의 실물 보유 등 매입거래의 증빙을 완벽하게 갖출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와 그 전후 거래업체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영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이고, 또한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들도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 차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용한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 가 이루어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는 반면, 갑 제62호증의 1 내지 갑 제74호증의 2, 갑 제78 내지 갑 제80호증의 각 기 재나 양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금지금 실물을 교부받은 것이 분명하고, 또 수출시마다 물품운송서, 수출신고필증, 운송증권 등을 구비하고 정상적으로 수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한편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의도적인 산일과 그에 이은 폐업신고에 의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윤의 원천이자 거래의 동기이었음을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조세수입의 감소나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설령 형식적으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로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호 판결 참조), 결과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거래에 선행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금지금의 수출 · 수입과 관련된 영세율 제도 및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선행 거래당사자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후행 거래당사자가 환급받는 방식으로 국고를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완결되기 위하여는 최종적으로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내는 원고와 같은 수출업체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원고가 거래물량, 단가 등에 대하여 거래처와 아무런 별도 협상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수출하는 형식만을 갖추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이러한 일련의 금지금 거래행위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 부과처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고, 법인세법상의 가산세 또한 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229 판결, 2005. 1. 27. 선고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고(위와 같은 가산세의 목적 및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질적으로 정당한 거래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세금계산서 내역(03. 7. 1 ~ 04. 09. 30)

매입처

일자

수량(g)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금은

2003. 8. 11

7,000

13,213

92,491,000

9,249,100

101,740,100

○○금은

2003. 8. 19.

7,000

13,227

92,589,000

9,258,000

101,847,900

○○금은

2003. 8. 25.

20,000

13,227

264,540,000

26,454,000

290,994,000

○○금은

2003. 8. 28.

20,000

13,493

269,860,000

26,986,000

296,846,000

○○금은

2003. 9. 2.

20,000

13,287

275,740,000

27,574,000

303,314,000

○○금은

2003. 9. 23.

11,000

13,840

152,240,000

15,224,000

167,464,000

○○금은

2003. 9. 30.

14,000

13,680

191,520,000

19,152,000

210,672,000

○○금은

2003. 10. 9.

20,000

13,440

268,800,000

26,880,000

295,680,000

○○금은

2003. 10. 15.

6,000

13,573

81,438,000

8,143,000

89,581,000

○○금은

2003. 10. 16.

5,000

13,627

68,135,000

6,813,500

74,948,500

○○금은

2003. 10. 16.

20,000

13,653

273,060,000

27,306,000

300,366,000

○○금은

2003. 10. 21.

11,000

13,653

150,183,000

15,018,300

165,201,300

○○금은

2003. 10. 24.

13,000

14,107

183,391,000

18,339,100

201,730,100

○○금은

2003. 10. 27.

30,000

14,213

426,390,000

42,639,000

469,029,000

○○금은

2003. 10. 30.

20,000

14,080

281,600,000

28,160,000

309,760,000

○○금은

2003. 11. 4.

30,000

13,920

417,600,000

41,760,000

459,360,000

○○금은

2003. 11. 4.

1,000

13,920

13,920,000

1,392,000

15,312,000

○○금은

2003. 11. 11.

11,000

14,053

154,583,000

15,458,300

170,041,300

○○금은

2003. 11. 11.

40,000

14,080

563,200,000

56,320,000

619,520,000

○○금은

2003. 11. 14.

20,000

14,320

286,400,000

28,640,000

315,040,000

○○금은

2003. 11. 18.

15,000

14,373

215,595,000

21,559,500

237,154,500

○○금은

2003. 11. 18.

45,000

14,427

649,215,000

64,921,500

714,136,500

○○금은

2003. 11. 21.

13,000

14,587

189,631,000

18,963,100

208,594,100

○○금은

2003. 11. 21.

27,000

14,640

541,680,000

54,168,000

595,848,000

○○금은

2003. 12. 8.

20,000

14,960

299,200,000

29,920,000

329,120,000

○○금은

2003. 12. 8.

10,000

14,987

149,870,000

14,987,000

164,857,000

○○금은

2003. 12. 9.

20,000

14,960

299,200,000

29,920,000

329,120,000

○○금은

2003. 12. 9.

10,000

14,987

149,870,000

14,987,000

184,857,000

○○금은

2003. 12. 10.

15,000

15,013

225,195,000

22,519,500

247,714,500

○○금은

2003. 12. 10.

15,000

14,987

224,805,000

22,480,500

247,285,500

○○금은

2003. 12. 11.

15,000

14,907

223605,000

22,360,500

245,965,500

○○금은

2003. 12. 11.

15,000

14,933

223,995,000

22,399,500

246,394,500

○○금은

2003. 12. 12.

30,000

14,933

447,990,000

44,799,000

492,789,000

○○금은

2003. 12. 16.

50,000

15,093

754,850,000

75,465,000

830,115,000

매입처

일자

수량(g)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금은

2003.12.18.

50,000

15,253

762,650,000

76,265,000

838,915,000

○○금은

2003.12.23.

50,000

15,253

762,650,000

76,265,000

838,915,000

03. 2기소계

10,627,481,000

총36건

○○금은

2004.3.11.

22,000

14,787

325,314,000

32,531,400

357,845,400

○○금은

2004.3.11.

28,000

14,787

414,036,000

41,403,600

455,439,600

○○금은

2004.3.12.

22,000

14,907

327,954,000

32,765,400

360,749,400

○○금은

2004.3.12.

28,000

14,907

417,396,000

41,739,600

459,135,600

○○금은

2004.3.17.

18,000

14,827

266,886,000

26,688,600

293,574,600

○○금은

2004.3.17.

32,000

14,853

475,296,000

47,529,600

522,825,600

○○금은

2004.3.19.

13,000

15,040

195,520,000

19,552,000

215,072,000

○○금은

2004.3.19.

37,000

15,040

556,480,000

55,648,000

612,128,000

○○금은

2004.3.22.

50,000

15,093

754,650,000

75,465,000

830,115,000

04. 1기소계

3,733,532,000

총9건

○○금은

2004. 9. 9.

10,000

14,787

147,870,000

14,787,000

162,657,000

○○골드

2004.9.1.6

70,000

14,720

1,030,400,000

103,040,000

1,133,440,000

○○골드

2004.9.17.

80,000

14,707

1,176,560,000

117,656,000

1,294,216,000

04. 2기소계

2354830000

총3건

16,715,843,000

별지

2 < 관 계 법 령 >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

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 · 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용"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들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⑪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1.〉.